Home Forums Tax 워크퍼밋 소지자 세금보고 워크퍼밋 소지자 세금보고 Name * Password * Email F나 J 비자 같은 몇몇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미국 입국후 183일이 경과하면 텍스목적상 레지던트 입니다. 그러므로 입국 첫해가 아니라면 레지던트로 보고하시는게 맞습니다. 단 입국 첫해라면 듀얼 스테이터스 보고를 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