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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701:29:00 #3658669고민 73.***.232.159 3821
유학생으로 왔다가 교회에서 알게된 집사님(뷰티서플라이 사장님) 부탁으로 학교 다니며 파트타임 캐시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집사님이 영주권을 해주겠다 해서 우여곡절 끝에 영주권을 따고 이제 학업에 집중하려고 회사를 관두려 하니 영주권 나올때까지만 일해도 된다던 집사님 태도가 돌변하여 일을 그만두면 제가 캐시잡 했던걸 이민국에 고발하여 제 영주권을 취소하겠다고 협박합니다. 본인은 벌금내면 그만이라면서요. 정말 집사님 말대로 이미 발급된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는지요? 저는 학교도 빨리 졸업하고 대학원도 가고싶은데 그럼 어떡해야 하나요?
문의가 있으셔서 추가합니다. 참고로 영주권 비용도 제가 냈고 영주권 취득후 일년 가까이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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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라는 사람이 그런 협박을… ㅜㅜ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실 분입니다.-
교회 집사라는 사람이..
그리고 영주권 비용도 원글님이 내셨어요? 그거 불법이라고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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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할때 녹취하세요. 증거자료로 쓰면 깜방보낼수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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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편지를 정중히 써 보세요. 신앙으로 호소허세요. 물론 녹취도 하구요. 안될때 녹취는 마지막에 써 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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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상대방 허락 없이 녹취하는 거 증거로 인정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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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진행 비용은 원글님이 전부 내신건가요? 영주권 받아도 EB2는 6개월 EB3 는 1 년정도는 일해야 하는 룰 같은게 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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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1년 일해야한다는 룰같은거 없고, 시민권 받을때 혹시라도 딴지걸까봐 영주권 받고 바로 관두지말고 안전하게 좀 더 일하기를 추천하는겁니다. 저는 EB2 영주권 받자마자 1개월내에 관뒀는데 시민권 받을때도 별 문제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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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케이 미국을 떠나고 넌 감옥으로 가라 이렇게 받아버리면 그 집사인지 뭔지는 깨갱할 것. 찌질하게 익명으로 투고할수도 있겠지
협박 증빙자료 모으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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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 말만 들어서는 개독 집사가 백번 잘못한거같지만
집사 말도 들어봐야할듯. 내가 보기엔 도찐개찐.. -
일단 상대방 요구사항도 들어보세요
몇개월 더 일해야하는지
그리고 그거 문서화해서 싸인 등등 알아보세요 -
캐쉬줬다면 증거도 없을뿐더러 님이 받은캐쉬보다 준사람이 택스누락으로 더 큰 피해를 볼것같습니다 절대 그렇게 신고못합니다 자세히 아는 사람이라면요. 그냥 모르면서 성질대로 협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주권받고 6개월이니 1년이니 말들이 많이있습니다 . 이 부분은 변호사님이랑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영주권받고 최소 6개월은 일해야한다고 변호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혹시 영주권받고 지금까지 몇개월 일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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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쉬잡 했다고 고소하면 이민국에서 조사를 한 후에 쫓아내나요 아니면 무조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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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교회 집사인 것과 이 글의 주제는 뭔 관계죠? 교회 억까인가요? 이해가 안되서 물어봅니다. 교인이기에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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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교회 집사라는 타이틀은 팩트를 얘기하다 보니 자연스레 나온건데 왜이리 흥분하세요? 무슨 교회다니는 거에 피해 의식 있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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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701:29:00#3658669
고민 73.***.232.159 966
유학생으로 왔다가 교회에서 알게된 집사님(뷰티서플라이 사장님) 부탁으로 학교 다니며 파트타임 캐시잡을 몇년 했습니다. 그러다 사장님이 영주권을 해주겠다 해서 우여곡절 끝에 영주권을 따고 이제 학업에 집중하려고 회사를 관두려 하니 영주권 나올때까지만 일해도 된다고 잡던 집사님 태도가 돌변하여 일을 그만두면 제가 캐시잡 했던걸 이민국에 고발하여 제 영주권을 취소하겠다고 협박합니다. 본인은 벌금내면 그만이라면서요. 집사님 말대로 정말 발급된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는지요? 저는 학교도 빨리 졸업하고 대학원도 가고싶은데 그럼 어떡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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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캐쉬잡 경력은 영주권 인터뷰 시 결격사유 이지만 이미 나온 영주권을 취소시킬 수 있는지는…글쎄요…
아무튼 원글님에게 불리한 상황이긴 하니
티 안나게 일을 망치던가 업무태만을 해서 집사님이 그냥 나가라고 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
미국에 널리고 널린 한인 기독교인을 가장한 짐승새끼를 만나셨나 보네요. 이미 협박까지 갔으면 거기 돌아가서 다시 일하는건 불가능 할테고 본인도 다시 돌아가서 일 할 마음이 없어 보이시는데 본인도 증거 모을수 있는건 최대한 모으시고 교회 나가서 목사 만나서 정치질도 좀 하고 그러세요. 이미 불법적인 일 저질러 놓고 이제와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본인도 도진개찐 입니다. 괜히 사장 욕하지 마세요. 아마 캐쉬잡으로 일한거 신고하면 그 사장도 벌금 내고 끝나는게 아니라 코로나때 직원들 월급 주라고 받은 지원금 받은거 부터 토해내야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IRS에서 조사 들어갈꺼고 최악의 경우 본인 비지니스 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고로 본인 발등찍을 없다고 봅니다. 영주권 받고 6개월 일해야 된다 1년 일해야 된다는게 무슨 이민법에 나와 있는 사항도 아니고 나중에 어떻게 딴지 걸지 모르니깐 보통 그렇게들 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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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그만두지 마시고 해고당하세요 ( 매일 두세시간 넘게 지각한다거나, 연락없이 출근을 안하는것, ,회사방침에 어긋나는 행동들..etc)
그 집사가 두손 두발 들고 원글하고 일 못해먹겟다 할때까지 마음대로 안하무인 행동하면 해고 당하실거예요 -
본인도 법을 어기었으니 할말이 없네요. 일단 신고들어가면 불법이 들어날테고 그럼 추방사유에 해당되지않나요 그리고 영주권 서류중에 그런 문항이 있던것 같은데..
여기서 알아보지말고 변호사 사세요.
만약 변호사가 어쩔수 없다고 한다면 아마 시민권을 받아도 문제가 됩니다. 그거 죽을때까지 질질 끌려가요… 지금 확실히 돈주고 알아봐요 -
매듭짓고 가는 건 필요함. 어차피 저런 인간은 나중에 언제 어떻게 또 협박할 수 있으니 차라리 한국 갈 각오하고 빨리 자료 정리해서 변호사 상담 받고 만약 답이 없다면 그냥 배째라 구만 두세요. 최악의 경우 한국 가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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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안된거 같지만, 본인도 불법을 저지르셨네요. 캐쉬잡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영주권 신청시에 모든 비용을 본인이 냈다고 했는데. 광고비용이랑 펌비용은 고용주가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는걸 케이스 담당한 변호사가 말을 안했나요? 아니면 이것도 위조로 사장이 낸거처럼 처리하신건지? 애초에 일할 생각은 없었고 학교 풀타임다니면서 파트타임으로 영주권 받고도 일한건가 본데 . 상식적으로 나중에 영주권 갱신하든 시민권 신청하든 이민국에서 바보가 아닌이상 단지 영주권 받기위해 취업이민을 이용했다는걸 알지 않을까요? 영주권 신청전후 전공도 똑같고, 영주권 받자마자 더 공부해서 대학원까지 간다는거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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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모 둘다 불법
근데 집사 말도 들어 봐야 할듯
이래서 조선놈은 키워 주면 안됨 -
자세한 사정은 모르지만
만나서 잘 설득하고 잘 설명하세요
그렇게 어렵게 받은 영주권인데
끝이 안 좋으면 헛고생 아닙니까
그게 이민사회에 적응하며 사는 겁니다 -
영주권 승인의 마지막 단계인 485는 언제든지 그게 십년이든 이십년이든 차후에라도 영주권 취득전 불법/범법사실이 드러나면 영주권 자동취소되고 범법자 되서 미국에서 쫓겨납니다.
한 예로, 영주권 받고 오래도록 잘 지내던 한 일가족중 자녀 한명이 시민권 신청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도 그 과정중에 자기 아버지의 취업이민케이스에서 범법문제가 드러났데요. 그바람에 온 일가족 영주권 취소되서 미국에서 쫓겨났다는 기사 본 적 있습니다.가능하시다면 대화로 잘 풀어보세요. 화내면 님이 협박한걸로 되니 절대로 그러시면 안되구요. 그러나 정중하게 요구했음에도 악을 품고서 말이안되는 요구를 계속 해온다면 그때는 처벌받을 각오하시고 단호하게 나가시는 수 밖에 없어요. 안그러면 님은 평생 그사람에게 노예처럼 약점잡혀서 살아야합니다.
참 허탈하네요. 크리스마스가 채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교회 집사라는 직분까지 있는 사람이 힘없는 유학생 처지를 뻔히 알면서 이렇게까지 하는지. -
저도 위 T님에 동의! 더군다나 지금 영주권 받고 1년 더 일한 상태고 지금도 불법으로 님에게 임금 더 준다고 세금 포탈 중일겁니다. 절대 신고 못합니다. 님이 변호사와 회계사 통해 IRS 신고 한다고 협박해도 상대방 할말 없습니다. 그 인간이 이민국에 그리 통보한다 협박하면, 님은 영주권 포기하고 IRS에 통보하고 한국 간다고 하세요. 이민국이 쎈가 IRS가 쎈가그리고 누가 일처리 더 빠른지 함 보자구요…제 생각은 차라리 상대가 지금 비지니스 하고 있는 상태서 바로 그만두는게 나아 뵙니다. 다른 분들 가스라이팅 같은 소리 너무 신경쓰지말고…빨리 그분과 인연 끊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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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디 사건 봐서 알겠지만 불법 저지른건 시민권 받아도 박탈 사유임. 당신 집사라는 양반이 이민국에 신고 할수 있음, 이민국은 그럼 조사를 시작할거고 140&485에 허위기재나 불법적인게 있으면 애초에 승인 되지 말아야 했을 케이스니 영주권 취소되고 추방. 집사 신분은 모르겠으나 시민권자면 벌금을 내든 뭘하든 미국에서 벌받고 끝인거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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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701:29:00 #3658669
고민 73.***.232.159 1609
유학생으로 왔다가 교회에서 알게된 집사님(뷰티서플라이 사장님) 부탁으로 학교 다니며 파트타임 캐시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집사님이 영주권을 해주겠다 해서 우여곡절 끝에 영주권을 따고 이제 학업에 집중하려고 회사를 관두려 하니 영주권 나올때까지만 일해도 된다던 집사님 태도가 돌변하여 일을 그만두면 제가 캐시잡 했던걸 이민국에 고발하여 제 영주권을 취소하겠다고 협박합니다. 본인은 벌금내면 그만이라면서요. 정말 집사님 말대로 이미 발급된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는지요? 저는 학교도 빨리 졸업하고 대학원도 가고싶은데 그럼 어떡해야 하나요?문의가 있으셔서 추가합니다. 참고로 영주권 비용도 제가 냈고 영주권 취득후 일년 가까이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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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영주권은 일 했기 때문에 주는게 아니라, 영주권 받고 편하게 일도 하라고 살라고 주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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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말 다 들어봐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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