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 영주권 Name * Password * Email 프로디 사건 봐서 알겠지만 불법 저지른건 시민권 받아도 박탈 사유임. 당신 집사라는 양반이 이민국에 신고 할수 있음, 이민국은 그럼 조사를 시작할거고 140&485에 허위기재나 불법적인게 있으면 애초에 승인 되지 말아야 했을 케이스니 영주권 취소되고 추방. 집사 신분은 모르겠으나 시민권자면 벌금을 내든 뭘하든 미국에서 벌받고 끝인거겠지. ----------------------------------------------------------------------- 2021-12-2701:29:00 #3658669 고민 73.***.232.159 1609 유학생으로 왔다가 교회에서 알게된 집사님(뷰티서플라이 사장님) 부탁으로 학교 다니며 파트타임 캐시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집사님이 영주권을 해주겠다 해서 우여곡절 끝에 영주권을 따고 이제 학업에 집중하려고 회사를 관두려 하니 영주권 나올때까지만 일해도 된다던 집사님 태도가 돌변하여 일을 그만두면 제가 캐시잡 했던걸 이민국에 고발하여 제 영주권을 취소하겠다고 협박합니다. 본인은 벌금내면 그만이라면서요. 정말 집사님 말대로 이미 발급된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는지요? 저는 학교도 빨리 졸업하고 대학원도 가고싶은데 그럼 어떡해야 하나요? 문의가 있으셔서 추가합니다. 참고로 영주권 비용도 제가 냈고 영주권 취득후 일년 가까이 일하고 있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