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 후 메디칼 가입 관련

  • #3385967
    James 172.***.21.226 1496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8년 11월에 취업영주권을 취득 한 후 같은 직장에서 영주권 진행시 책정된 임금을 받고 일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갑자기 응급실에 가게되어 보험을 알아보던중 제가 받고 있는 임금으로도 아이가 메디칼 혜택을 (캘리포니아 거주) 볼 수 있다고 들어 해당 서류 (2018년 세금보고 서류, 월급 명세서 3달치)를 구비하여 메디칼을 신청 하였습니다.

    그런데 메디칼 접수 후 카드를 받았는데 저도 메디칼에 가입이 되어 카드를 받았습니다. 물론 저는 인컴이 있어 매달 $2,900에 해당하는 share of cost의 전제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신청시 아이만 접수를 했는데 케이스 워커는 저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판단, 신청하여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질문은, 제가 영주권 취득 후 5년이 안되었는데 메디칼 가입이 되었다면 추후 불이익이 있을지와 가입 취소를 해야 할지 여쭈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 완벽했어 104.***.192.105

      본인과 와이프분은 전화해서 필요없다고 취소 해달라고 하세요~
      사용이 문제되는거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 그러네요 24.***.134.22

      (1) 현재 public charge 규정은 CA의 메디케이드인 메디칼 수혜자를 공적 부조를 받은 것으로 분류돼 영주권 취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 공적부조는 영주권 갱신과 시민권 신청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 그러나 5년내 메디케이드를 받으셨기 때문에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4) 본인과 아내분의 메디칼은 취소하기를 추천합니다.

    • 메디컬 172.***.5.1

      그러네요님
      2번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 하시고
      3번에는 문제가될 소지가 있다고 하셨네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영주권을 있는사람은 5년 이내에 신청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였습니다
      쇼셜서비스오피스 직원 여러명과 상담 했지만 같은 대답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거다라는 말은 엄청나지 시행 하지도 않았기에 그때 가서 취소해도 된다 라더군요.
      판단은 각자가 하시는 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