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 취득 후 메디칼 가입 관련 영주권 취득 후 메디칼 가입 관련 Name * Password * Email (1) 현재 public charge 규정은 CA의 메디케이드인 메디칼 수혜자를 공적 부조를 받은 것으로 분류돼 영주권 취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 공적부조는 영주권 갱신과 시민권 신청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 그러나 5년내 메디케이드를 받으셨기 때문에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4) 본인과 아내분의 메디칼은 취소하기를 추천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