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후 스폰서회사에서 일하지 않을경우 법적인 문제

  • #3722532
    인내 73.***.226.238 2588

    안녕하세요
    이방에서 오랜시간 도움을 받으며 지내온 사람입니다.
    2015년 3순위 비숙련으로 영주권 접수했고 장기펜딩에 걸려 이제껏 아무 변화없이 기다려오다 바로 몇일전 승인메일을 받았습니다. 카드는 아직 수령전입니다.
    485 접수하고 콤보카드가 나왔을때 변호사님도 일을 바로 시작할 것을 권유했지만 당시 건강상의 문제로 잠깐 미루었더랬는데 금방 나올거 같던 영주권이 한달 몇달 점점 소식도 없이 미루어지면서 결국 스폰서 직장에서는 일을 시작하지 못했고 거의 포기하는 심정으로 지금은 전혀 다른 직종에서 그보다는 나은 급여를 받으면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영주권도 영주권이지만 먹고 살아야하는 문제가 더 급급했던 것 같습니다.그래서 꿈에 그리던 영주권이 나온것은 감사하고 기쁘나 당장 직장의 문제가 걱정이 되네요.
    스폰서또는 이민국에서 영주권응 취소할수도 있다는 말도 들어 보았습니다.
    영주권을 받고 해당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오 겪게 되는 문제점이나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고 지금 저의 상황에서
    할수있는 최선이 무엇인지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 24.***.145.21

      고용주가 외국인 직원을 위해 이민국을 통해 취업영주권을 제공했는데 그 직원이 이 영주권을 받고 나서 고용주를 위해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영주권을 발급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받은 영주권 사기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하시는 일이 영주권 신청 직종과 다른 직종이라면 문제가 더욱 커질수 있습니다.) 만일 고용주와 문제가 있었다면 이 영주권 과정을 중간에 포기하던지 아니면 140이후 동종직종 새 스폰서를 구해서 이 영주권 과정을 합법적으로 다시 이어서 진행했어야 합니다. 만일 스폰서가 이민국에 영주권 사기를 리포트하고 원글님은 이 스폰서에서 일을 할수없었다는 불가피한 이유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최악의 경우 영주권이 취소되는 동시에 추방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후 미국 재입국이 어려워질수도 있습니다.

    • ty 68.***.245.244

      리스크 많아보이네요.

    • 진도 72.***.6.76

      이민국의 입장에서 보면 100퍼센트 사기취업이민으로 간주 할겁니다.
      취업영주권은 스폰서 해 준 곳에서 일을 하라고 주는 겁니다.
      시민권 인터뷰때 인터뷰어가 스폰서회사에서 일 한 긴간, 어떤 일을 했었는지 기본적으로 물어 봅니다.
      심지어 취업영주권자의 자녀들에게도 시민권 인터뷰시 부모의 스폰서 직장에서 했던 업무에 대해서도 질문을 합니다.
      심사숙고 하세요.

    • 123 174.***.101.220

      걍 영주권 기간 주어진대로 풀로 살다가 시민권 신청 하든 영주권 연장하고 안되면 한국 리턴하세요 10년 기간 주니까 앞으로 10년동안은 편하게 사시고요 어짜피 스폰회사로 다시가서 일할 생각 또는 가능성 없으신거 같은데 저라면 걍 걱정 안하고 그냥 평소대로 합니다.

      • 지나가다 216.***.148.135

        “앞으로 10년동안은 편하게 사시고요 ”
        -> 스폰서회사가 이민국에 영주권사기로 원글님을 고발하게 되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 pp 72.***.231.240

      댓글들 보니…’카더라’방송이 또 부활되어 새로운 이민법이 탄생하네요.

      -스폰회사에서 악의적으로 지독하게, 자기시간 허비하면서 영주권을 취소시킬 ‘노력’을 하지 않는 한, 문제 전혀 없습니다.
      -영주권 받고 타직종에서 근무하여도 10년후에 영주권갱신은 100% 됩니다. 그 딴거 물어보지도, 심사하지도 않습니다.
      -원글에는 시민권신청시의 문제를 물어보지 않았는데요..이건 법률자문을 받으셔야지 비전문가가 뭘 알겠어요?
      -영주권의 유효기간이 10년인 건 권리가 10년후 expire 되는 게 아니라 영주권카드가 만료되는 겁니다. 이미 취득한 영주의 권리는 미국에 계속 거주하는 한 유효합니다만 유효기간이 지난 영주권으론 생활의 불편함, 위험이 있으므로 무조권 갱신해야 합니다.

      10년갱신 한번 했고 내년에 두번째 할 예정인 비슷한 사례를 가진 1인입니다.

      • ….. 73.***.250.46

        영주권 신청시 변호사가 특히나 강조하는 기본 사항인데 이걸 카더라 치부 하시네요. 동종업계 취업, 영주권 수령시 해당 회사 취업의사는 절대적인겁니다. 시민권 받을때의 경험자들이 없어서 저런얘길 할까요? 영주권 연장이야 현재 해당 내용을 확인을 안하니 가능할 뿐 이민법이 언제 바뀔지도 모르는거고 그걸 내 경험에만 의존해서 말하는게 오히려 더 카더라 아닐까요? 변호사 10명한테 해당 건 물어보면 백이면 백 영주권으로 조용히 살고 눈에 안띄면 다행이지만 법률상 취업사기 명목으로 영주권 취소 요건에 무조건 들어간다고 할겁니다. 영주권 진행중에도 타직종 타 회사에 들어가서 영주권 받은후에도 진행한 회사에 복귀할 의사조차 타진한적 없는데 이게 어떻게 문제가 없어요

      • 지나가다 216.***.148.135

        pp님, 지금 다들 “스폰회사에서 악의적으로 지독하게, 자기시간 허비하면서 영주권을 취소시킬 노력”을 할 경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제가 영주권 받았을때 저희 변호사에게 들었던 내용과 일치하구요.

    • 123 174.***.101.220

      Ppㅋㅋㅋ 님은 변호사세요? ㅋㅋㅋㅋㅋ 카더라방송은 무슨 원글 잘보셈 15년 신청임 그때부터 지금까지 485 트랜스퍼를 안햇음 문제안되겟음? 문제될거 같은데 영주권 연장이나 시민권 신청할때?
      영주권 카드연장이나 영주권 연장이나 같은거지 말장난 심각하게하네 이양반 ㅋㅋㅋㅋㅋ

    • HG 71.***.4.190

      안녕하세요 윗분들 댓글읽어 보니 윗분들과 글쓴분 모두 취업영주권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거 같습니다.

      제가 변호사는 아니지만 대략 4곳 이상의 대형 이민로펌, 미국에 이미 이민와서 시민청 신청까지 마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경험을 토대로 답변드립니다.

      이미 발급된 영주권은 빼앗아 갈수 없습니다.

      취업스폰서에서 취업을 하지 않아서 디나이 될 가능성에 대하여 윗분들이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취업사기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민국에서는 만약 취업영주권을 수령한뒤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하지 않은것을 자체로는 문제삼을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사정이 있었을지 모르고 어떠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해야한다는것은 헌법 위한(노예 계약) 입니다.

      그러니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민자를 단속할수는 없겟죠?

      오로지 ‘취업 의사가 없었던것 아니냐’혹은 ‘초기의 잡포지션이 유효하지 않았던것 아니냐’ 2가지로 이민국은 처음의 lc 단계부터 의심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의 잡포지션 무효를 주장하려면 스폰서 업체의 협력(스폰서 업체가 잡포지션이 없었다고 인정함)이 아니면 증명이 거의 불가 하겠죠? pwd lc 모두 위 포지션이 유효하다는 증명이니까요.

      그 증명을 뒤엎는 꼴이죠

      그러니 취업 의사가 없었던것 아니냐가 중점적인 쟁점이 됩니다.

      근데 이는 증명하기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스폰서 회사에서 일 못할 사정은 정말 충분히 매우 많거든요
      교통사고, 정신적인 고통(코로나로 인한 정신과 진료기록 등등) 본인은 일을 하고 싶었는데 회사에서 어떠한 사유(코로나로 인한 경영악화 등등)으로 해고를 해버리거나 잡포지션을 안줬을 수도 있구요

      이와 같은 사유가 충분히 있다면 본인의 취업의사가 없엇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인도인 커뮤니티에서는 거의 확정된 내용으로 수많은 인도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거의 없습니다.
      영어로 검색해보시면 매우 많은 여러 케이스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유독 한국어로 검색하면 일을 꼭!! 해야한다는 글들이 많네요

      윗분 말씀중에 영주권 갱신시에는 취업여부를 아예 보지도 않는것도 맞구요

      이렇게 고민이 되신다면 1~2명 정도의 변호사와(회사 변호사 말고) 상담을 한번 해보시면 더욱확실히 맘을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튼 결론은 한번 발급된 영주권을 뻊어갈 방법은 정말 힘들다! 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최고 112.***.248.138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지네요. 이주공사 하셔도 되겠습니다.^^

    • . 24.***.145.21

      https://www.alllaw.com/articles/nolo/us-immigration/what-if-sponsor-withdraws.html
      However, if your sponsor alleges and proves that your immigration petition or green card application was based on fraud, then USCIS will take action and you can be removed from the U.S. (deported). This is possible even after you have obtained a green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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