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 취득후 스폰서회사에서 일하지 않을경우 법적인 문제 This topic has [12]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3 years ago by .. Now Editing “영주권 취득후 스폰서회사에서 일하지 않을경우 법적인 문제”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안녕하세요 이방에서 오랜시간 도움을 받으며 지내온 사람입니다. 2015년 3순위 비숙련으로 영주권 접수했고 장기펜딩에 걸려 이제껏 아무 변화없이 기다려오다 바로 몇일전 승인메일을 받았습니다. 카드는 아직 수령전입니다. 485 접수하고 콤보카드가 나왔을때 변호사님도 일을 바로 시작할 것을 권유했지만 당시 건강상의 문제로 잠깐 미루었더랬는데 금방 나올거 같던 영주권이 한달 몇달 점점 소식도 없이 미루어지면서 결국 스폰서 직장에서는 일을 시작하지 못했고 거의 포기하는 심정으로 지금은 전혀 다른 직종에서 그보다는 나은 급여를 받으면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영주권도 영주권이지만 먹고 살아야하는 문제가 더 급급했던 것 같습니다.그래서 꿈에 그리던 영주권이 나온것은 감사하고 기쁘나 당장 직장의 문제가 걱정이 되네요. 스폰서또는 이민국에서 영주권응 취소할수도 있다는 말도 들어 보았습니다. 영주권을 받고 해당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오 겪게 되는 문제점이나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고 지금 저의 상황에서 할수있는 최선이 무엇인지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