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 취득후 스폰서회사에서 일하지 않을경우 법적인 문제 영주권 취득후 스폰서회사에서 일하지 않을경우 법적인 문제 Name * Password * Email 안녕하세요 윗분들 댓글읽어 보니 윗분들과 글쓴분 모두 취업영주권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거 같습니다. 제가 변호사는 아니지만 대략 4곳 이상의 대형 이민로펌, 미국에 이미 이민와서 시민청 신청까지 마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경험을 토대로 답변드립니다. 이미 발급된 영주권은 빼앗아 갈수 없습니다. 취업스폰서에서 취업을 하지 않아서 디나이 될 가능성에 대하여 윗분들이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취업사기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민국에서는 만약 취업영주권을 수령한뒤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하지 않은것을 자체로는 문제삼을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사정이 있었을지 모르고 어떠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해야한다는것은 헌법 위한(노예 계약) 입니다. 그러니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민자를 단속할수는 없겟죠? 오로지 '취업 의사가 없었던것 아니냐'혹은 '초기의 잡포지션이 유효하지 않았던것 아니냐' 2가지로 이민국은 처음의 lc 단계부터 의심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의 잡포지션 무효를 주장하려면 스폰서 업체의 협력(스폰서 업체가 잡포지션이 없었다고 인정함)이 아니면 증명이 거의 불가 하겠죠? pwd lc 모두 위 포지션이 유효하다는 증명이니까요. 그 증명을 뒤엎는 꼴이죠 그러니 취업 의사가 없었던것 아니냐가 중점적인 쟁점이 됩니다. 근데 이는 증명하기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스폰서 회사에서 일 못할 사정은 정말 충분히 매우 많거든요 교통사고, 정신적인 고통(코로나로 인한 정신과 진료기록 등등) 본인은 일을 하고 싶었는데 회사에서 어떠한 사유(코로나로 인한 경영악화 등등)으로 해고를 해버리거나 잡포지션을 안줬을 수도 있구요 이와 같은 사유가 충분히 있다면 본인의 취업의사가 없엇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인도인 커뮤니티에서는 거의 확정된 내용으로 수많은 인도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거의 없습니다. 영어로 검색해보시면 매우 많은 여러 케이스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유독 한국어로 검색하면 일을 꼭!! 해야한다는 글들이 많네요 윗분 말씀중에 영주권 갱신시에는 취업여부를 아예 보지도 않는것도 맞구요 이렇게 고민이 되신다면 1~2명 정도의 변호사와(회사 변호사 말고) 상담을 한번 해보시면 더욱확실히 맘을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튼 결론은 한번 발급된 영주권을 뻊어갈 방법은 정말 힘들다! 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