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인터뷰 준비중인 사람의 이번 행정명령과 관련이 있는지요?

  • #3458870
    못 버티겠어요 72.***.116.57 2166

    일년넘게 삼순위 영주권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영주권 어렵네요.

    다음달에 여행허가서로 한국에 다녀오려고 하는데
    어번 행정명령이 영향을 미칠지 걱정이 됩니다.

    이제는 자괴감까지 들지만 끝까지 잘 견디고 싶습니다.

    혹시 삼순위 485진행 중 콤보카드로 한국 다녀오는것에 대하여 아시는 분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미리 감사 말씀 드립니다.

    • 저스틴 변호사 58.***.79.167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도 이민업무를 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해서 좀더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 아니시면 한국을 안 다녀 가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미국에서 온 코로나19 확진자분들로 인해 입국제한이나 자가격리조치가 이뤄지고 있구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중단 행정명령이 미국 밖에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는 신청자분들에게 적용된다고 알려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미국 밖으로 나오셨다가 괜히 다시 미국 들어가시려 하실때 예상치 못했던 일도 겪으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 수속은 이론 보다 실제가 중요한데 간간히 예견치 못했던 일들로 고생하시는 고객분들이 있어서 저는 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 저스틴 변호사 58.***.79.167

      추가로 덧붙이자면, 아래의 대통령의 행정명령 원문의 해석상으로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면서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을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번 이민 중단 행정명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런 분들의 미국 입국을 중지시키지는 않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Sec. 2. Scope of Suspension and Limitation on Entry. (a) The suspension and limitation on entry pursuant to section 1 of this proclamation shall apply only to aliens who: (iii) do not have an official travel document other than a visa (such as a transportation letter, an appropriate boarding foil, or an advance parole document) that is valid on the effective date of this proclamation or issued on any date thereafter that permits him or her to travel to the United States and seek entry or admission.

      행정명령 원문

      제 말씀은 그래도 이를 적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오인과 착오로 애를 먹는 경우는 있을 수 있으므로, 이왕이면 아주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한국 왕래를 자제하시는 것이 낫고, 꼭 필요하신 경우,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하신 상태에서 필요한 증빙서류를 잘 챙기신 다음에 한국 왕래를 추진하시는 것이 낫다는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