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나오고 3년간 일 안했다고, 마지막 페이롤 다 가져가 버린 경우 제가 돌려 받을 방법이 있나요?

  • #3708421
    텍사스111 70.***.211.117 2032

    회사에서 영주권 시작할때 회사 Policy 라서, 영주권 나오면 3년간 일해야 한다는 동의서에 서명해야지 영주권 스폰서를 해 주겠다고 해서 다른 옵션이 없어서 진행은 했습니다.
    영주권 승인 뒤에 3년간 일을 못하고 옮기게 되었는데, 마지막 페이롤에서 영주권 진행 비용을 다 차감해 버려서 페이롤 금액을 받은 게 없습니다.
    물론 회사는 진행할때 서명한 것을 근거로 회사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한거지만, 제가 법적으로 따로 돌려 받을 방법은 없나요?
    경험 있으신 분 있으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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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들이 무시무시 하네요.. 부모님 욕까지…..제가 100% 잘한 것은 아니니 잘못한 부분은 반성하는 의미로 잘 새겨 듣겠습니다.
    약속을 못지킨 부분은 제가 잘못 했지만, 제가 앞 뒤 다 짜르고 결론만 물어 보아서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 일단 알라바마 입니다. 대충 어떤 분위기 인지 아실 것이라고 추가적인 설명 안하겠습니다.
    – 대 놓고 사람 앞에서 영주권 가지고 갑질은 없었지만 그 분들도 과거에도 경험을 했고 상황을 다 알고 있습니다.
    – 영주권 시작 시점인 광고부터 140, 485 접수 전까지 3.5년이 걸렸습니다. HR에서 계속 핑계를 들면서 늦추고, 본인들이 Prevailing wage 신청 서류 실수가 있었다고 이미 다 결과 받고 처음부터 다시 접수 했습니다. 원래 HR쪽에서 이렇게 일하는걸 들어서 한인 변호사분을 쓰자고 했는데 그것도 거절하고 본인들 아는 변호사를 써서 3.5년동안 제대로된 status 업데이트도 안해주고 물어보면 이렇게 되어서 다시 한다 저렇게 되어서 오래 걸린다 등등 변명만 들었습니다. 제가 다 알아보고 빨리 진행하자고 해도 타임라인 안에 있어서 걱정하지 말라고만 답변을 들었습니다.
    –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초기 단계에서 3.5년이 걸린다는거는 말이 안되고 어떤 부분이 잘못된건지 물어 보아도 제대로 답을 못받았습니다.
    – 초기 서류 부터 수 많은 기본적인 정보에 실수가 있었고, 다시 준비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 영주권이 승인이 나면 당장 이직해야겠다는 생각에 구직 준비를 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 안나와서 485J 로 라도 그냥 이직해야겠다 생각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 기간 동안 회사 전체에서는 재택근무라고 못 밖아 두었는데, 팀장이 그냥 본인 마음대로 저희 팀을 사무실에 나오라고 통보만 했습니다.
    – 구직 기간 끝에 Offer letter 를 받았고 start date을 앞두고 485J 와 H1b portability 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중에 갑자기 영주권이 승인 되었습니다.
    – HR 이 영주권 진행에 든 전체 비용을 알려주었는데, 그럼 제가 돈을 내는 거라서 breakdown 제공과 초기 과정에 실수로 두번 Prevailing wage 한 비용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자고 물어 보았는데 답변도 못 받았고 제공을 못 받았습니다.
    – 그리고 payment term 에 물어 보아서, 제가 새로운 직장 시작해서 w4 작성 후 정확한 페이첵 금액과 signing bonus 받는 날짜를 확인 되면 정하자고 답변을 하면서 논의 중이었습니다.
    – 어째든 그런 의논 과정 중에 있었고 페이롤 날짜가 되니 그냥 회사가 마음대로 상의도 없이 금액에 대한 디테일과 답변도 없이 마음대로 페이롤에서 차감해 버렸습니다.

    • 44432 163.***.132.120

      솔직한 의견으로… 이렇게 살지 맙시다…. 영주권 지원이 3년 일하는 조건의 인센티브였는데 받고나니 마음이 바뀌었다 이거죠? 한달 급여가 얼마이실지 몰라도 회사측에서 지출한 영주권 비용보다는 훨씬 적을거라 봅니다. 돈이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이건 아닌듯 합니다. 부끄러운 줄 압시다.

    • disney 96.***.42.59

      법적인것 떠나서, 3자가 봤을땐, 영주권 절실히 필요할때 다 해줄것 처럼 말하고 들어가서 영주권 받자마자 먹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찾아보면 돈을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이겠지만, 다음에 영주권 필요한 직원들을 그 회사가 고용하겠습니까? 마지막 페이롤 정도에서 끝난것이면 저라면 그정도도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최소한 동의서에 서명하기전에 생각해 보고, 못 지킬것 같으면 서명 하지 마세요. 극단 이기주의

    • qwerty 158.***.1.28

      동의서 사인 하셨다면 다른 법적인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흔히 relocation이나 sign-on bonus 같은 경우에도 합류후 일정 기간 (보통 1년 정도) 이전에 퇴사 하면 prorate해서 돌려주는 것을 offer letter나 다른 계약서에 많이 넣습니다. 만일 같은 방식으로 3년 이내에 이직하면 영주권 비용을 전부 되돌려 주겠다는 계약서에 사인하셨다면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조건이 과하게 보여도 결국 님이 사인 하셨다면 그 내용에 동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 disney 96.***.42.59

      텍사스111 70.***.211.117 59
      회사에서 영주권 시작할때 회사 Policy 라서, 영주권 나오면 3년간 일해야 한다는 동의서에 서명해야지 영주권 스폰서를 해 주겠다고 해서 다른 옵션이 없어서 진행은 했습니다.
      영주권 승인 뒤에 3년간 일을 못하고 옮기게 되었는데, 마지막 페이롤에서 영주권 진행 비용을 다 차감해 버려서 페이롤 금액을 받은 게 없습니다.
      물론 회사는 진행할때 서명한 것을 근거로 회사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한거지만, 제가 법적으로 따로 돌려 받을 방법은 없나요?
      경험 있으신 분 있으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 ssg 64.***.43.120

      회사에서 영주권 비용을 지원해준게 아니라면, 충분히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회사에서 영주권비용을 지원해줬다면 2주치 페이롤 1번 정도는 그냥 버리시는게 맞는듯

      • 44432 163.***.132.120

        원문을 잘 보세요.
        “마지막 페이롤에서 영주권 진행 비용을 다 차감해 버려서” <- 이 말이 회사가 비용을 지원해줬다는 말이죠…

    • 0987 173.***.54.146

      양심이란게 있어야하고 최소한의 도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약속한거니 결과에 책임을 져야죠.

    • Dog 71.***.249.21

      사람이 아니라 개네요

    • W 107.***.42.69

      내가 ㅇㅉㄹㄱ 이 하는소리를 바른소리라고 느낄줄이야..여기서는 화이팅이다

    • 00 173.***.93.186

      돌려 받지 못합니다.

    • 136.***.66.248

      화장실 갈때랑 나올때랑 다르다고 하죠. 지금 상황이 딱 그렇네요.
      마지막 페이롤을 받은게 없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게 다였을까요? 영주권 진행에 들어간 회사 비용이 추가로 청구되지 않는거에 감사하셔야 할것 같은데…….

    • e31312 98.***.85.241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압니까? 저사람도 사정이 있겠죠. 그회사에서 개같이 굴었을수도 있고, 오랜시간 괴롭혔을수도 있잖아요? 말할수 없는 속사정이 있는겁니다. 한인회사 개같이 부려먹고 영주권받고 2년-3년 더 부려먹을려고 하는것들 천진데요. 영주권 물론 필요하지만 그걸로 사람을 아주 노예로 부려먹고 끝까지 악질로 하는 것들도 조온나 많아요.

      • 44432 163.***.132.120

        아무리 그래도 회사에서 영주권 비용 지원받고 3년계약에 사인 했으면 100% 본인책임인겁니다. 근로 관련 부당행위가 있었다면 그건 그거대로 소송을 하든 해야하구요. 왜 계약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비양심으로 구는지 이해불가입니다. 다른건 다 제쳐두고 영주권 관련문제로는 회사에 감사해야 정상인 상황입니다.

    • Truth 178.***.227.231

      약속과 신의를 걸레같이 여기는 짐승만도 못한 놈.

    • 896 172.***.225.148

      한인 회사 법인장들이 출동 하셧나 댓글들이 ㄷㄷ

    • 8282 143.***.42.6

      영주권 취소되고 추방이나 당해라 나쁜놈아!!!!!

    • 흠… 74.***.71.226

      추가글 쓰기전에도 보았고, 지금 추가된 글도 보았는데,
      조율중인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정해지고 컨펌된것이 없이 월급을 차압하듯이 뺏어간 상황은 너무 당황스러웠을거같아요.
      근데 직접 경험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영주권을 받고자 하는 내가 절대적인 “을”이 될수밖에 없는게 현실인거 같아요.

      간호사 취업영주권 해주는 에이젼시(스태핑 컴퍼니) 에서도 영주권 조건으로 2-3년정도 계약 기간 걸고, 2-3년안에 얼만큼의 시간을 일해야하는지, 얼만큼의 돈을 채워야하는지 등등 계약서에 명시해놓고, 계약기간안에 그만둘경우 기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불~이만불 가량의 위약금을 물고 나가라고 그래요. 계약 기간동안에 벌어들이지 못하는 수입을 충당해놓고 나가라는 말인거죠.

      이런 케이스에 비교해서,
      마지막 페이롤에 몇천불 못받으신거는 정말 소액으로 잘 퉁쳤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훌훌 털어버리고 퉁 치세요~~
      몇년동안 영주권 때문에 마음고생 심하셨을거라 생각들어요~ 그래도 영주권 받으셨으니, 진짜로 훌훌 다 털어버리고 앞으로 좋은일만 있을거다!! 생각하시고, 그만두는 회사는 더이상 긁어부스럼 만들지 마시고, 잘 마무리하고 그만두세요~

      • 동의 71.***.176.16

        저도 이분 말씀에 동의합니다

      • ㅇㄴㅁㅇㄴㅁ 68.***.97.119

        이분 말씀에 동의합니다. 계약서를 안쓰고 구두로 계약하셨다면 모르겠지만, 계약서까지 다 쓰셨으니 그냥 퉁쳤다고 생각하세요
        1~2만불 물어주고 나오는경우도 있어요.

    • 탐탐 69.***.197.217

      한인회사가 영주권비용을 대신 내줬다는거에서부터 일단 그렇게 나쁜회사는 아닌거 같은데.. 음..

    • Angle 210.***.18.81

      사이트에 들락 거리는 구시대적 엽전들 폭주 대단하네요. 위에 개념없는 댓글들 크게 신경쓰지 마시구요. 역시 미국 생활 모르고 하는 소리들 입니다.
      해당 계약서 문구를 정확히 리뷰해 보시죠. 정말로 영주권 수령후 3년으로 되어 있는 지, 아님 영주권 지원시 3년을 근무하게 되어있는 건지. 회사의 의도를 정확히 알수는 없으나 하는 꼬라지로 봐서는 3년만 일해줘도 감지덕지 할 업체이므로 영주권 지원시 3년 근무로 해석해야 할 듯하고, 만일 영주권 수령 후 3년 이라고 계속 우긴다면 원글님도 강력하게 나갈 수 밖에는 없어요. 과연 그런 싸움을 시작할 것인가가 관건이겠죠. 임금 받아내는 건 단순히 노동부에 제소하면 끝날 사항이므로 뒤에도 말하지만 간단합니다. 개념있는 회사라면 줄돈 주고 승산도 없는 영주권 지원 계약서 가지고 법적으로 까지 가지는 않으려 할 것이고요.
      많은 회사들의 계약문구가 효력발생 시점을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아서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게되어있어서 말이죠.
      그리고, 전액 차감 인 지 Prorated 인 지도 따져봐야합니다.
      더 중요한 한가지, 님도 감지하시다시피, 급여는 노동자가 근무한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므로 회사에서 원천차감할 수 없는 부분이고 심각한 노동법 위반사항입니다. 간단히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간편하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만일, 원하신다면 퇴직 후 EEOC등을 통해 클레임을 제기하면 그냥 판사가 강제 조정해서 기간 이자라든 지, 정신적 위자료까지 가능합니다. 변호사 조차도 필요없구요. Hearing 날짜에 3자(노동자, 회사, 판사)가 판사 사무실에서(재판정 아님) 협의해서 끝납니다.
      이 후 회사가 계약서에 따라 영주권 진행 비용을 청구한다면 그건 그때 적절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최선의 경우 님이 전혀 내지 않을 수 있고, 최악인 경우 Prorated금액을 페이먼트(한달 50불)로 지불하겠다고 해도 됩니다. 한국 회사가 미국 물정도 모르고 설레발이 심하네요.

    • youngja joogers 143.***.161.100

      이건 완전 인간쓰레기네…….

    • Why 162.***.22.153

      왜 사니?

    • 미래 65.***.127.58

      원글님이 다시 생각해볼 사항이…
      회사는 본인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본인이 회사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본인이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본인의 평가에서….
      – 일단 알라바마 입니다. 대충 어떤 분위기 인지 아실 것이라고 추가적인 설명 안하겠습니다.
      왜 진작 안옴기셨어요? 회사에서 3년해야된다하고 또… “초기 단계에서 3.5년이 걸린다는거는 말이 안되고 어떤 부분이 잘못된건지 물어 보아도 제대로 답을 못받았습니다.” 여기서도 왜? 걍 그만두지요. —> 본인이나 보통 회사원이 맘대로 되나요?

      다시한번 “회사는 본인의 영주권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희 미국회사도 영주권하는데, 솔직히 비용을 다 차감합니다. (월급인상.. 보너스 다 조정해요). 싫으면 나가면 되요. 잡지 않습니다.

      회사가 싫으신가요? 팀장이 싫은가요?
      – 그냥 나가셔야죠. 허나 보통 우리현실이 잘 안되잖아요.
      – 해고할때, 뭐 이사정 저사정 봐주고하나요? 아니잖아요.

      냉정히…..
      솔직히 마지막 페이롤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가져갔다 생각하면 화 나죠.
      허나 회사 회계처리가 꼭 본인과 상의해야 하나요? 왜 해야죠? 무슨 구멍가게 인가요? 회사들 그렇게 안해요.
      회상에서 처리하고 잘못되면 직원이 수정요구하는 방식이죠.

      앞으로 갈 길이 훨~~훨~~ 더 많아요. 앞으로에 계획하세요. 영주권 받았으면 차후에 시민권 받을 것 아닌가요?
      별 무리 없게 마지막 페이롤땜시 혹시나 하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게 좋습니다. 걍 주의하는게 좋죠.
      진짜 궁금하면, 이민 변호사에 비용 지불 하시고 상담 조언을 받으세요. 그러면 답 나옵니다. 궁금하면 여러 변호사에 문의하세요.
      앞으로 갈길이 훨 많고… 솔직히 돈 모을 기회도 많아요.

      절대…. 회사는 자기착각에서 다녀서는 안되다 생각합니다. 물른 함께 발전해 나가는 거죠. 비지니스는 비지니스 입니다.
      조금 지나면 그 돈쯤이야…. 하고 털고 넘어가세요. 변호사 상담받아보셔요…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어찌했던 고생많이 하셨네요! 이제부터 좀 편하게 여유있게 하셔요. 그래야 일이 쉽습니다.

    • ㅁㄴㅇㄹ 99.***.137.69

      영주권 받고 6개월 이상은 있어줘야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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