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Job & Work Life 영주권 나오고 3년간 일 안했다고, 마지막 페이롤 다 가져가 버린 경우 제가 돌려 받을 방법이 있나요? 영주권 나오고 3년간 일 안했다고, 마지막 페이롤 다 가져가 버린 경우 제가 돌려 받을 방법이 있나요? Name * Password * Email 사이트에 들락 거리는 구시대적 엽전들 폭주 대단하네요. 위에 개념없는 댓글들 크게 신경쓰지 마시구요. 역시 미국 생활 모르고 하는 소리들 입니다. 해당 계약서 문구를 정확히 리뷰해 보시죠. 정말로 영주권 수령후 3년으로 되어 있는 지, 아님 영주권 지원시 3년을 근무하게 되어있는 건지. 회사의 의도를 정확히 알수는 없으나 하는 꼬라지로 봐서는 3년만 일해줘도 감지덕지 할 업체이므로 영주권 지원시 3년 근무로 해석해야 할 듯하고, 만일 영주권 수령 후 3년 이라고 계속 우긴다면 원글님도 강력하게 나갈 수 밖에는 없어요. 과연 그런 싸움을 시작할 것인가가 관건이겠죠. 임금 받아내는 건 단순히 노동부에 제소하면 끝날 사항이므로 뒤에도 말하지만 간단합니다. 개념있는 회사라면 줄돈 주고 승산도 없는 영주권 지원 계약서 가지고 법적으로 까지 가지는 않으려 할 것이고요. 많은 회사들의 계약문구가 효력발생 시점을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아서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게되어있어서 말이죠. 그리고, 전액 차감 인 지 Prorated 인 지도 따져봐야합니다. 더 중요한 한가지, 님도 감지하시다시피, 급여는 노동자가 근무한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므로 회사에서 원천차감할 수 없는 부분이고 심각한 노동법 위반사항입니다. 간단히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간편하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만일, 원하신다면 퇴직 후 EEOC등을 통해 클레임을 제기하면 그냥 판사가 강제 조정해서 기간 이자라든 지, 정신적 위자료까지 가능합니다. 변호사 조차도 필요없구요. Hearing 날짜에 3자(노동자, 회사, 판사)가 판사 사무실에서(재판정 아님) 협의해서 끝납니다. 이 후 회사가 계약서에 따라 영주권 진행 비용을 청구한다면 그건 그때 적절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최선의 경우 님이 전혀 내지 않을 수 있고, 최악인 경우 Prorated금액을 페이먼트(한달 50불)로 지불하겠다고 해도 됩니다. 한국 회사가 미국 물정도 모르고 설레발이 심하네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