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한국에서의 장기 원격근무시 세금보고??

  • #3744051
    영주권자 세금보고 71.***.100.252 2713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입니다. 미국회사에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가 183일 이상 체류하며 미국회사를 위해 원격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한국에서 별도로 벌어들인 소득은 전혀없습니다.

    이경우 한국 국세청에 세금 보고 의무가 발생하나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미국 한국 양쪽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요??
    (한국에서 별도 소득이 있다면
    이중과세방지,
    세법상 미국인 vs 세법상 한국인 tie breaker 선택 등등
    등을 헤아려 보고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치사토 192.***.111.180

      미국에 내는 세금은 잘 아실테고요.
      한국에는 183일 이상 체류시, 보고 후 “을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음은 마일모아에 올라왔던 글입니다.
      ==============
      세금은 국세청에 문의 결과 거주지가 한국이면 무조건 한국 보고 외국이면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183일 이상 혹은 3000불 이상 수익이 발생시 한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만약 한국지사가 있다면 문서 작업에 도움을 받을순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회사는 기존그대로 미국에서 세금보고후 개인이 해당 기간동안 미국에서 세금 면제 및 한국 세금 보고를 알아서 해야합니다. 한마디로 개인 책임. 그리고 국세청 홈페이지에 세금 계산기가 있습니다.
      ==============

      한국에서의 별도 수익은 여기에 영향을 주는게 아닙니다. 한국에 체류하며 번 돈 (어느 나라 계좌에 들어갔든, 어느 나라 회사가 지급했든 상관없이)이 보고 대상인 것입니다. 한국에 보고 안하여 탈세해도 국세청에서 알아낼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원칙적으로는 이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중과세 방지라는건 그렇게 철저한 제도가 아닙니다. 아마도 한국에 세금 내고, 미국에서 택스리턴할 때 foreign tax credit을 claim해서 어느정도 감면받는 정도가 아닐까 합니다. 미국에서 급여 받는 세법상 resident인 사람이 외국에 가있다고 세금 면제해주지 않습니다. 고용한 상태에서 그럴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에서도 미국내 고용 사정을 고려해서 세금을 면제하진 않습니다. 그나마 협정에 의해 183일은 안걷고 봐준다는게 바로 한국에서 주는 이중과세 방지 혜택의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근본적으로 이중과세를 피하며 임금을 주려면, 한국 지사(별도 법인)에서 고용하는 형태로 해야합니다. 미국내에서도 이 비슷합니다. 주마다 incoporate되어야 하고 개인의 주 세금 납부와 함께 비지니스 택스도 내야 합니다. 그래서 비지니스 등록을 하지 않은 주에서 리모트로 일한다고 하면 안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명을 위해서 회사 차원에서 치러야 할 비용이 크니까요. 외국에 지사가 있는 경우라고 해도, 미국에서 terminate하고 지사에서 hire하도록 하는 것은, 그냥 원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해줄 수 있는 절차가 아니죠. 하여튼 이런 이유로 외국에서 리모트로 일하는 기간에 제한이 생깁니다.

      • 영주권자 세금보고 209.***.40.41

        답변감사합니다.
        세법상 미국인일지라도 183일이 넘으면 한국에 세금을 내는군요.
        또 한국에 세금보고여부는 개인의 책임이라면, 다행히미국 회사에 피해갈 것이 없겠네요

    • JSTA 24.***.26.227

      세금은 원칙적으로 두곳에 보고하고 내게 됩니다. 1. 본인이 근무한곳, 2. 본인이 거주한곳. 대부분의 경우 본인이 근무한곳 = 거주한곳이라서 1곳에 보고하는걸로 보이지만 자세히 따져보면 이것은 그냥 우연이고 원칙적으로 본인이 근무한곳에 먼저 세금을 내고 이후 본인이 거주한곳에 세금을 내는것 입니다.
      ———————-
      미국 회사에 적을 둔 사람이 만약 한국에서 일을 하게되면 원칙적으로 회사는 한국에 페이롤 어카운트를 열어서 페이롤 처리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사람은 한국에서 거주했기에 한국 거주자 이므로 “일을한곳 = 거주한곳 = 한국” 이렇게 되어 한국에 무조건 과세권이 있습니다.
      ———————-
      단 만약 한국에서 일한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인 경우 미국 세법에 따라 미국인은 전세계 모든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하므로 한국 거주시 벌은 소득에 대해 미국 세금보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
      만약 미국 회사가 한국에 페이롤 어카운트를 만들지 않은경우 한국에서 일하면서 번 소득을 “미국 소스의 소득” 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질문하신 분은 한국에 183일 이상 거주하면서 이미 거주자로 분리됩니다. 즉, 일을한곳과 거주한곳이 다르다고 하지만 한국 거주자로서 한국에 세금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영주권자 세금보고 209.***.40.41

        감사합니다. 한국 세금보고는 개인이 하면되는거지요? 회사에 피해가 가나 걱정했는데 다행이네요

    • Be young shin 174.***.11.247

      이런 글 올리는 이유.
      한국에 세금은 내기 싫은데…
      한국엔 짱박혀서 놀고 먹고는 하고 싶고 …..
      “어짜피 회사는 미국 회사니까 배째라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자위질 적인 소망…..
      하지만 너의 그 소망은 물거품 쓰레기란다….
      닥치고 세금 꼬박꼬박 쳐 내라

    • ??? 50.***.180.26

      너나 잘 내세요 ㅋㅋㅋㅋㅋ 남이야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던 안내던

    • 레전드협회 원글지킴이 146.***.245.18

      분류: 조세포탈(租稅逋脫)
      대한민국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목: 영주권자 한국에서의 장기 원격근무시 세금보고??

      글 작성 시간: 2022-11-1517:27:31 #3744051

      글쓴이: 영주권자 세금보고 71.***.100.252

      내용: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입니다. 미국회사에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가 183일 이상 체류하며 미국회사를 위해 원격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한국에서 별도로 벌어들인 소득은 전혀없습니다.

      이경우 한국 국세청에 세금 보고 의무가 발생하나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미국 한국 양쪽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요??
      (한국에서 별도 소득이 있다면
      이중과세방지,
      세법상 미국인 vs 세법상 한국인 tie breaker 선택 등등
      등을 헤아려 보고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WFH 108.***.161.136

      그럼 한국에 179일만 있으면 미국에만 세금보고하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