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영주권자 한국에서의 장기 원격근무시 세금보고?? 영주권자 한국에서의 장기 원격근무시 세금보고?? Name * Password * Email 답변감사합니다. 세법상 미국인일지라도 183일이 넘으면 한국에 세금을 내는군요. 또 한국에 세금보고여부는 개인의 책임이라면, 다행히미국 회사에 피해갈 것이 없겠네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