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전세금 fabr신고 이후

  • #3677293
    궁금이 24.***.244.67 889

    한국집을 전세를 주고 해당 계좌를 이번에 신고하면서 회계사님이 8939를 IRS보고에 추가하시고 FBAR는 저에게 하라고 하셨는데 (전세금도 Deposit으로 보고해야 한다네요) 몇가지 염려가 들어서 유사한 경우가 있으신가 하여 여쭙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억단위 전세금이 들어와서 미국에 FBAR등 신고를 하는 것 이지만, 예전에 한국에 은행계좌들은 제가 있을때 영주권이라고 따로 언급한적이 없어서 FATCA등은 별로 생각을 못했는데, 이번에 FBAR와 8939를 보고하면 IRS에서 국내 금융기관에 역으로 저의 해당 계좌 및 타 계좌들까지 조사하게 될거라 봐야하는걸지요?

    만불이 한도라고 하는데, 만불이 넘는 계좌는 없었어도 통장도 못찾고 있는 자투리 계좌들과 사망보험을 합치면 신고 안한 기간도 만불이 넘었을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생깁니다. 한국에 안들어가고 금융기관에 미리 연락을 하여서 영주권자로 바뀌달라고 해야하는 걸가요?

    영주권자가 뭘 이런걸 다 보고하냐는 분들도 있는데, 되도록 아는선에서 제대로 보고라려고 하는데 어렵네요. 한.미 양쪽에 걸쳐서 보고하는게 복잡한데 비슷한 경험하신 분들의 조언을 구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 dddd 47.***.136.34

      다 보고해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 은 정보교환 협약이 있어서 자료만 내면 미국 정부가 다 조회 할수 있습니다.

      미국 의 방식은 대부분은 안걸리지만 재수 없이 걸리면 영혼까지 털어 냅니다.

    • JSTA 24.***.26.227

      해외계좌 보고 (FBAR & FATCA)는 영주권자 뿐만 아니라 세법상 미국 거주자 (resident)는 모두 보고해야 합니다. 만약 보고 기준금액 이상이라면 잔금이 $0 인것을 포함해서 당해년도에 폐쇄한 구좌까지 모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뭐 이런것 까지… 라고 말하시는 분의 말씀을 절대로 귀담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wow 76.***.254.97

      영주권자라고 한국 은행에 알려주는 것은 의미 업습니다.
      account info 앱을 당장 설치해서 가지고 있는 계좌 확인하시고 (증권은 안 보이니 이건 기억해내시고)
      각 계좌 당장이라도 정리하세요.
      0원이라도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터보택스 premiere 사셔서 fatca 은행 정보 넣으시면 되고 fbar은 사이트가셔서 직접 넣으시면 됩니다.
      http://withustax.com/comm/bbs/board.php?bo_table=sub4_2&wr_id=1303&sfl=&stx=&sst=wr_hit&sod=desc&sop=and&page=1
      이런 액셀 하나 구하셔서 기록하시면 좋습니다.

      직접하셔도 별로 어렵지 않으나 처음이라 힘드시면
      엉클샘 사이트 가셔서 조금 저렴하게 하실수 있고 위에 댓글 다신 세무사에게 맡기면 비싸지만 안전하게 하겠지요.

    • 세무신고 14.***.88.57

      세금신고 기준이 뭔가요? 영주권 취득시점? 미국회사 취업시점?

      • JSTA 24.***.26.227

        해외계좌 보고를 말씀 하시는 거면 세법상 레지던트가 되는 싯점 입니다. 즉, 1040으로 보고를 하는 모든 사람은 해외계좌 보고 대상 입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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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싸이먼 75.***.31.184

      금액이 크다고 딴지 걸지 않습니다. 그냥 한국에 있는 계좌 다 신고하세요. 이게 신고하면 문제 없지만, 신고 안하셨다가 걸리면 탈탈 털립니다. 그리고 이자 받고 원천 징수 된 금액 1040에 신고하는 것 잊지 마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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