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영주권자 전세금 fabr신고 이후 영주권자 전세금 fabr신고 이후 Name * Password * Email 해외계좌 보고 (FBAR & FATCA)는 영주권자 뿐만 아니라 세법상 미국 거주자 (resident)는 모두 보고해야 합니다. 만약 보고 기준금액 이상이라면 잔금이 $0 인것을 포함해서 당해년도에 폐쇄한 구좌까지 모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뭐 이런것 까지... 라고 말하시는 분의 말씀을 절대로 귀담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