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영주권자 전세금 fabr신고 이후 This topic has [6]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4 years ago by 싸이먼. Now Editing “영주권자 전세금 fabr신고 이후”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한국집을 전세를 주고 해당 계좌를 이번에 신고하면서 회계사님이 8939를 IRS보고에 추가하시고 FBAR는 저에게 하라고 하셨는데 (전세금도 Deposit으로 보고해야 한다네요) 몇가지 염려가 들어서 유사한 경우가 있으신가 하여 여쭙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억단위 전세금이 들어와서 미국에 FBAR등 신고를 하는 것 이지만, 예전에 한국에 은행계좌들은 제가 있을때 영주권이라고 따로 언급한적이 없어서 FATCA등은 별로 생각을 못했는데, 이번에 FBAR와 8939를 보고하면 IRS에서 국내 금융기관에 역으로 저의 해당 계좌 및 타 계좌들까지 조사하게 될거라 봐야하는걸지요? 만불이 한도라고 하는데, 만불이 넘는 계좌는 없었어도 통장도 못찾고 있는 자투리 계좌들과 사망보험을 합치면 신고 안한 기간도 만불이 넘었을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생깁니다. 한국에 안들어가고 금융기관에 미리 연락을 하여서 영주권자로 바뀌달라고 해야하는 걸가요? 영주권자가 뭘 이런걸 다 보고하냐는 분들도 있는데, 되도록 아는선에서 제대로 보고라려고 하는데 어렵네요. 한.미 양쪽에 걸쳐서 보고하는게 복잡한데 비슷한 경험하신 분들의 조언을 구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