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병역관련

  • #3710702
    병역의무 173.***.44.244 1327

    안녕하세요
    병역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초등학교때 미국에 와 올해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영주권은 1년전에 받았고요
    올해 22세이고 한국방문을 하려하는데 아무문제가 없을가요
    작년에 대학생때 2주 한국방문을 했었는데요
    요즘 한국 영주권자 군대 관련해서 시끄러워서요
    감사합니다

    • ssg 64.***.43.120

      출국하기 어려울 수 있을듯요

    • 군대 68.***.93.139

      제가 알기론 지금 방문하시면 문제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는분 아들이 시민권자인데도 이번에 한국방문할때 뭔가 서류들을 이것저것 챙겨서 가던데 영주권자면 국적이 한국이라 병역때문에 문제가 될것 같네요.

    • ㅇㅉㄹㄱ 73.***.121.139

      인천공항에 헌병 둘이 기다리고 있을꺼다 등쉰샠캬
      병역 기피자
      나가 뒈지길 바란다

    • ㅠ.ㅠ 143.***.41.212

      어린애가 거의 10여년을 불체자로 살았다니….부모가 나빴네요…..

    • 1234 172.***.24.170

      22살? 어려서그런가 영주권자랑 시민권자랑 구분을 못하네 ㅋㅋㅋ

      국적이 대한민국이면 군대 갔다와야지~ 대학교 다니면 졸업까지 연기신청하면 한국 놀러갔다올 수 있어~

    • 107.***.232.198

      22살이면 괜찮을걸요? 25살인가 24살부터 해외 여행으로 연기 가능하니까요.

    • 1 128.***.42.161

      한국에 영자권자가 6개월 이상 머무르면 군대를 가야함. 하지만 2주나 3주 같이 단기로 가게 되면 문제가 없음

      시민권자가 한국 방문시 비자 성격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영주권자는 모르겠음.

      자세한 사항은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문의

    • 123 107.***.53.135

      군미필 국적포기자 및 영주권자는 영구입국금지 시켰으면 좀

    • nono 98.***.127.198

      저는 미군으로 시민권 받은 친구도 공항에서 잡히는거 봤습니다. 결국 검사도 보고 왔다죠. 합법적으로 입대를 미루시거나 시민권 받으실때 까지는 추천 하지 않습니다.

      • 말해뭐해 100.***.169.167

        공항에서 잡힐수가 없습니다. 미군은 SOFA규정상 한국정부가 잡을수 있는 권리가없어요. 검찰쪽으로 출두하라고 ‘제안’했을겁니다. 절대 수갑이나 이런걸 할수가없거든요. 이 글만 보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듯 싶네요.

        검사 만나도 의도적으로 병역기피를 한 것이 아니면 검찰도 그냥 ㅇㅋ해줘야합니다 안그러면 미국 심기를 건들게되거든요.

        • 아닌데 76.***.86.254

          저는 반대의 경우를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났을 때 부모 중 1명이 아직 영주권자 신분이었는데, 당연히 자신은 미국 시민권자라 생각하고 미군에 입대하고 제대한 후 한국을 방문한 청년 이야기 입니다. 이 분은 국적법 상 이중국적자 이구요. 만 18세 되는 해에 한국국적을 포기했어야 하는데, 정보가 없어서 시기를 놓치고 문제가 없는 줄 알고 살았던 것이죠.
          이 분이 한국을 방문 했다가 출국하는 공항에서 병역법 위반으로 체포 되었는데, 당연히 현역이 아니니 SOFA는 적용 안되구요.
          미국대사관이 도움을 요청했더니 한국실정법 위반에 대해 자기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했다는 황당한 이야기 입니다.

    • 영사관 73.***.204.251

      여기 물어보지말고 영사관이나 국방부한테 문의 하는거 추천드려요. 저도 영주권자인데 문제없이 다녀왔어요. 여기 답글들은 신뢰하지마시고요

    • 지나가다 121.***.195.66

      만24세까지는 해외출국시 병역의무가 자동으로 연기됩니다. 관광이든 유학이든 이민이든 사유는 상관없습니다. 님에게 지금까지 신검통지나 영장이 안나온 것은 그런 사유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3개월 정도 체류하면 신검받으라고 통지서가 나오지만 날짜 전에 출국하면 다시 자동으로 연기됩니다.
      그리고 만24세 되는해에 영사관에 가서 영주권 보여주시고 해외이민 사유로 만38세까지 병역 연기하시면 됩니다(중요). 만38세가 넘으면 고령으로 병역이 자동 면제가 되죠. 단, 연기기간중에 한국에서 1년에 6개월 이상 체류하시거나 일정금액 이상의 영리활동을 하면 병역연기가 무효가 되고 출국금지가 되면서 영장이 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H 192.***.150.73

      지나가다님의 말씀이 제일 타당하다 생각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빨리 외국여행허가서를 해외이주 사유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중국적자와 영주권자사이에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는 확실치 않으니, 한국 주소의 벙무청에 전화를 하여 확인을 받고 입국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굿럭.

    • 123 38.***.241.178

      지나가다님의 말이 맞습니다. 제가 경험바 그대로기도 하구요.
      만 24세까지 해외출국시 자동연기가 되고 그 뒤부터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병역 연기 허가 받으면 한국에서 1년에 3개월 이상 (6개월까지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다고 들음) 체류 또는 영리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병역 연기 허가를 받은 사람을 잡아갈리 없죠.
      영주권 받은 후에 3년인가..? 해외 체류 유지되고 있으면 38세까지 병역 연기 신청 가능합니다.

    • _-_ 182.***.183.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