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자 병역관련 영주권자 병역관련 Name * Password * Email 저는 반대의 경우를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났을 때 부모 중 1명이 아직 영주권자 신분이었는데, 당연히 자신은 미국 시민권자라 생각하고 미군에 입대하고 제대한 후 한국을 방문한 청년 이야기 입니다. 이 분은 국적법 상 이중국적자 이구요. 만 18세 되는 해에 한국국적을 포기했어야 하는데, 정보가 없어서 시기를 놓치고 문제가 없는 줄 알고 살았던 것이죠. 이 분이 한국을 방문 했다가 출국하는 공항에서 병역법 위반으로 체포 되었는데, 당연히 현역이 아니니 SOFA는 적용 안되구요. 미국대사관이 도움을 요청했더니 한국실정법 위반에 대해 자기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했다는 황당한 이야기 입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