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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영주권자로서 이미 한국에서의 일때문에 I-131을 이용하여 4년을 사용했습니다. 이제 1년밖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만약 다시 한국에서의 업무때문에 영주권을 한국에서 반납할 경우 다시 미국으로 오기위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는 반납후 얼마나 지난 다음 부터 가능한가요?
참고로 저희 아이들은 이미 시민권자로서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다시 신청시는 부모초청케이스로 영주권을 다시 신청하려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다시 일을 시작하여 2년이 지난 후에는 다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건지요?
전문가분이나 비슷한 경험을 하신분의 고견을 미리 감사드리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