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자로서 한국에 다시 취업되어 영주권을 일단 반납하고 다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반납후 얼마나 지나야 가능한가요? 영주권자로서 한국에 다시 취업되어 영주권을 일단 반납하고 다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반납후 얼마나 지나야 가능한가요? Name * Password * Email 영주권 반납 신청 서류와 함께 미국 대사관에 제출하시면, 그 이후에 제약없이 언제든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영주권을 포기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다음 영주권 신청시에 '영구 거주'에 관련되서 질문을 받을수 있습니다. 자녀를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대사관에서 영구거주 목적이보이지 않으면 영주권을 거부할수 있기 때문에, 만약 시민권을 취득 가능하면 시민권 취득하시고 F-4로 취업하시거나 65세 넘어서 국적회복을 해보시는게 가장 마음 편하실거 같네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