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해외로 파견근무시 문제점?

  • #3777963
    궁그니 182.***.75.38 1157

    영주권자로 장기로 해외 파견시 그린카드 유지조건이 안될거 같은데 이런경우는 가면 안되는건가요? 아님 방법이 따로 있나요?

    • ㅁㅁ 122.***.15.145

      리엔트리 퍼밋받고 나가면 됩니다. 검색 좀 해보고 나서 질문하세요.

    • 궁그니 182.***.75.38

      ㄴ감사합니다 리엔트리는 알고 있었는데 파견근무미 재직증명서를 보여주면 된다거나 하는 다른 방법 있눔즅 알았습니다

    • 감사합니다 172.***.187.179

      다른것 모두 인정안됩니다.

      오직 reentry permit 만이 유일한 이민국의 영주권 말소 방지 조건을 갖춘 유효 서류입니다. Covid19 같은 전국적인 위급사항이 아닌 개인적인 사유는 그 어떤 서류를 제출해도 복불복입니다.

      부디 꼭 받아가세요!!! 그리고 미국에 계셔야 reentry permit 이 나옵니다. 해외에서 신청 불가능해요!!

    • 121.***.92.224

      좋은 기회여서 본인이 지원한건가요? 아님 회사가 필요로 해서 보내나요? 비자 홀더에게 위험성 있는 일을 시키는 회사라면 참 별로네요 ㅎㅎ
      일단 리엔트리는 반드시 받아야 할거고, 변호사와 대책을 세워서 미국 입국때마다 심사관에게 어떻게 대응할지 심도있게 논의하기 바랍니다. 파견근무라는 서류는 그때 필요하겠죠. 2년 넘기지 말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조심하세요

      Pitfalls of Employment or School Abroad as a Green Card Ho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