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자가 해외로 파견근무시 문제점? 영주권자가 해외로 파견근무시 문제점? Name * Password * Email 다른것 모두 인정안됩니다. 오직 reentry permit 만이 유일한 이민국의 영주권 말소 방지 조건을 갖춘 유효 서류입니다. Covid19 같은 전국적인 위급사항이 아닌 개인적인 사유는 그 어떤 서류를 제출해도 복불복입니다. 부디 꼭 받아가세요!!! 그리고 미국에 계셔야 reentry permit 이 나옵니다. 해외에서 신청 불가능해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