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스폰회사 임금체납

  • #3719597
    logics 73.***.61.3 1075

    영주권스폰회사에서 영주권 받고 나서 1년 6개월 정도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 2월 중순부터 3개월간 출산휴가를 다녀왔고 5월 중순에 복귀하였는데 5월 31일 날짜로 급여가 은행계좌로 바로 들어오지 않아서 HR에 문의했더니 ACH LIST에서 빠져있어서 DIRECT DEPOSIT에서 제외되었다고요. 그래서 체크로 보냈다고요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은 조지아 지사이고 본사는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본사에서 급여체크를 보내고요)

    휴가서도 2월에 미리 5/15까지라고 했고 5/16에 복귀했다고 이메일로 노티스했는데 왜 누락됐는지 물어봤고, 6월 15일 급여부터는 은행계좌로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바로 급여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6월 13일에 이메일로 “계좌정보 확인해달라”라는 요청이 왔고 맞다고 컨펌하였습니다. 그러면서 ACH LIST에 올라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CPA와 확인해 보고 알려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ACH LIST에 올리는일이 한달가량 걸리는 일이냐고요.

    그랬더니 그런거 알려준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휴가계 미리 제출했고 복귀했다고 알려줬는데 6/1에도 ACH LIST UP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6/13에 은행 정보를 다시 확인한다는 것은 LIST UP에 시간이 걸리는 걸 아시는 분이 일부러 누락시킨거냐”고 했습니다.

    그러고 6/15에 급여가 또 안들어왔고 체크로 보내왔습니다. LA에서 보내는거니 당연히 1주일 정도 걸려서 급여체크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걸린다고 했으니 6/30에는 DIRECT DEPOSIT이 되겠거니 기다렸는데 또 안들어와있더군요.

    그래서 이메일로 다시 물어봤더니 전화가 와서 하는 얘기가 “일부러 지연시키는거냐고해서 일부러 늦게 급여를 받고 싶은가 보다해서 6/30에 안보내고 체크로 발행했다고요”

    전화로 30분여간 말싸움을 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최대한 예의를 갖춰가며 따박따박 따졌고요.

    야 너 이런말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혼잣말로 이메일을 다시 확인해 보면서 거둬주면 안되는건데 이런 비슷한 말도 했습니다.
    또, 급여 늦게준 적 없다. 15일 30일 제 날짜에 체크 발행했다고 하면서요. 우편으로 가니 당연히 시간이 걸리지 이런말도 하면서요. 어이가 없더군요.

    영주권 진행 중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WORK PERMIT 나오고 일하고 있는데 급여를 계속 다른 직원들과 다르게 체크로 발행해 주고 있어서 급여를 일주일정도 늦게 DEPOSIT을 하고 있었습니다. 몇달을 참다가 얘기했는데 말도 안되는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안해 주더군요. 전화로 또 말도 안되는 것들을 궤변을 늘어놓으면서요.

    2019년 연말쯤 조지아 지사로 지점장이 새로 부임하면서 급여 지급방식은 DIRECT DEPOSIT으로 바뀌긴 했습니다.
    5/30 부터 3번에 걸쳐 급여를 체크로 늦게 받고 있었고 전화로 난리친 다음부터 7/15에는 DIRECT DEPOSIT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출산휴가 3개월 동안 보험료 지급도 안되어서 지금은 계속 따지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회사가 보험을 가입해 주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보험가입을 취소하고 (다른 직원들도요, 일부 매니지먼트 측은 가입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크로 한달에 한번씩 돈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 보험료 체크도 출산휴가 3개월 동안 지급을 안해줘서 물었습니다. 보험료 지급이라는건 회사 사정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보험가입이랑 동일하게 취급하여 처리해 줘야 하는거 아니냐고요.
    보험료는 출산휴가때는 지급 안하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하더군요. 체계가 없다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따지면서 지급해 달라고 지금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론은 제가 이런 이유로 노동법 변호사에게 문의했더니 discrimination으로 신고할 수 있지만 노동부에 먼저 얘기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고 하더라고요. 제제를 가할 수 있다고 하면서요.

    급여체납으로 보이지만 체크 상으로는 늦게준게 아니라고 하면 다른 직원들과 급여기준을 다르게 적용했다는 이유로 discrimination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ssg 64.***.43.120

      글쓴이 좀 이상한듯 …..정신적으로

    • JSTA 24.***.26.227

      1. 기존에 디렉 페이먼트 설정이 되어있고 새로운 직원 은행정보로 ACH 셋업하는 것은 CPA 입장에선 당일 페이롤 진행 5분전에만 주면 바로 가능합니다. 즉, 회사 페이롤 담당자가 거짓말을 한것 입니다.
      2. 수표로 페이체크를 페이하는 것은 고용주 마음 이며 반드시 디렉 디파짓으로 페이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때 페이체크를 보낸 봉투에 페이체크를 페이해야 하는 날짜로 post mark 가 찍혀 있으면 late payment 가 아닙니다. 우편배달 기간이 1주일이 걸리던 1달이 걸리던 이는 고용주와 상관없습니다. 편지봉투 확인을 먼저 하십시오.
      3. 무급휴가중에 의료보험을 스탑할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은 일을 한다는 전제하에 제공하는 베네핏인데 일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고용주가 계속해서 의료보험을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무노동 무임금 무베네핏이 원칙 입니다.
      4. “보험료는 출산휴가때는 지급 안하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하더군요. 체계가 없다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억측인것 같습니다. 출산 휴가시 보험을 들어주는 것은 체계가 잡힌 회사라는 전제로 말씀하시는데 보험과 회사체계는 전혀 별개 입니다. 회사 체계는 일관성 입니다. 즉, 어떤 직원은 출산휴가시 보험을 계속해서 제공하는데 어떤 직원은 제공하지 않는다면 체계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모든 출산 휴가자에게 보험을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않으면 그것은 일관성이 있기에 회사 체계가 아주 잘 잡혀 있는것 입니다. 회사 체계가 안잡혀 있기 보다는 employee benefits 이 안좋은 회사일 뿐 입니다.
      5. 임금을 몇달씩 체불한것도 아니고 우편배달 기간만큼 실제 페이먼트가 늦어진거라면 이를 수임할 변호사 찾기가 쉽지 않을것 같습니다. 이미 회사에 대한 신뢰가 없는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이직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123 174.***.204.48

      걍 payroll담당자가 님싫어서 업데이트 안한거임
      아니 뭔회사길래 디렉트 디파짓 받을 계좌 정보를 이메일로주고 확인합니까
      Payroll 시스템 들어가서 직접 업데이트/컨펌 이메일 받으면 끝임 보통

    • 29023 99.***.38.243

      출산휴가중에 보험 끊고 거지같은 회사네요. 영주권 받으셨음 얼른 이직하고 회사이름 공개좀.

    • 162.***.32.6

      많이 속상하신 마음도 이해가고 이미 회사와 관계가 틀어지신것 같아 안타까운데.. 저도 관련 업무를 했었는데 위에 장문의 댓글과 생각이 같습니다.. 회사가 답변한 부분이 거의 맞아요..
      어떤 방식으로 페이를 할지는 회사가 정할 수있고 회사말대로 그날 체크 이슈해서 페이했으면 우편배달이 딜레이 되는것까지 회사가 통제할 순 없으니 당연히 회사 잘못도 아니구요…
      변호사가 디스크리미네이션 말만 했다는 것 자체가 임금체불 혹은 보험 관련해선 회사가 딱히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뜻 같아요.그러니 차별쪽으로 방향을 잡아보자..로 보이네요. 저는 법쪽에는 지식이 없어서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치만 위에 언급하신 체크 배송이 늦어져서 늦게 받은것/출산시 보험문제는 애매한 부분조차 없는 합법같아요.
      잘 정리하시고 더 좋은 회사로 이직을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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