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Job & Work Life 영주권스폰회사 임금체납 영주권스폰회사 임금체납 Name * Password * Email 1. 기존에 디렉 페이먼트 설정이 되어있고 새로운 직원 은행정보로 ACH 셋업하는 것은 CPA 입장에선 당일 페이롤 진행 5분전에만 주면 바로 가능합니다. 즉, 회사 페이롤 담당자가 거짓말을 한것 입니다. 2. 수표로 페이체크를 페이하는 것은 고용주 마음 이며 반드시 디렉 디파짓으로 페이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때 페이체크를 보낸 봉투에 페이체크를 페이해야 하는 날짜로 post mark 가 찍혀 있으면 late payment 가 아닙니다. 우편배달 기간이 1주일이 걸리던 1달이 걸리던 이는 고용주와 상관없습니다. 편지봉투 확인을 먼저 하십시오. 3. 무급휴가중에 의료보험을 스탑할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은 일을 한다는 전제하에 제공하는 베네핏인데 일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고용주가 계속해서 의료보험을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무노동 무임금 무베네핏이 원칙 입니다. 4. "보험료는 출산휴가때는 지급 안하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하더군요. 체계가 없다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억측인것 같습니다. 출산 휴가시 보험을 들어주는 것은 체계가 잡힌 회사라는 전제로 말씀하시는데 보험과 회사체계는 전혀 별개 입니다. 회사 체계는 일관성 입니다. 즉, 어떤 직원은 출산휴가시 보험을 계속해서 제공하는데 어떤 직원은 제공하지 않는다면 체계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모든 출산 휴가자에게 보험을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않으면 그것은 일관성이 있기에 회사 체계가 아주 잘 잡혀 있는것 입니다. 회사 체계가 안잡혀 있기 보다는 employee benefits 이 안좋은 회사일 뿐 입니다. 5. 임금을 몇달씩 체불한것도 아니고 우편배달 기간만큼 실제 페이먼트가 늦어진거라면 이를 수임할 변호사 찾기가 쉽지 않을것 같습니다. 이미 회사에 대한 신뢰가 없는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이직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