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Job & Work Life 영주권스폰회사 임금체납 This topic has [7]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3 years ago by –. Now Editing “영주권스폰회사 임금체납”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영주권스폰회사에서 영주권 받고 나서 1년 6개월 정도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 2월 중순부터 3개월간 출산휴가를 다녀왔고 5월 중순에 복귀하였는데 5월 31일 날짜로 급여가 은행계좌로 바로 들어오지 않아서 HR에 문의했더니 ACH LIST에서 빠져있어서 DIRECT DEPOSIT에서 제외되었다고요. 그래서 체크로 보냈다고요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은 조지아 지사이고 본사는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본사에서 급여체크를 보내고요) 휴가서도 2월에 미리 5/15까지라고 했고 5/16에 복귀했다고 이메일로 노티스했는데 왜 누락됐는지 물어봤고, 6월 15일 급여부터는 은행계좌로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바로 급여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6월 13일에 이메일로 "계좌정보 확인해달라"라는 요청이 왔고 맞다고 컨펌하였습니다. 그러면서 ACH LIST에 올라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CPA와 확인해 보고 알려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ACH LIST에 올리는일이 한달가량 걸리는 일이냐고요. 그랬더니 그런거 알려준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휴가계 미리 제출했고 복귀했다고 알려줬는데 6/1에도 ACH LIST UP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6/13에 은행 정보를 다시 확인한다는 것은 LIST UP에 시간이 걸리는 걸 아시는 분이 일부러 누락시킨거냐"고 했습니다. 그러고 6/15에 급여가 또 안들어왔고 체크로 보내왔습니다. LA에서 보내는거니 당연히 1주일 정도 걸려서 급여체크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걸린다고 했으니 6/30에는 DIRECT DEPOSIT이 되겠거니 기다렸는데 또 안들어와있더군요. 그래서 이메일로 다시 물어봤더니 전화가 와서 하는 얘기가 "일부러 지연시키는거냐고해서 일부러 늦게 급여를 받고 싶은가 보다해서 6/30에 안보내고 체크로 발행했다고요" 전화로 30분여간 말싸움을 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최대한 예의를 갖춰가며 따박따박 따졌고요. 야 너 이런말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혼잣말로 이메일을 다시 확인해 보면서 거둬주면 안되는건데 이런 비슷한 말도 했습니다. 또, 급여 늦게준 적 없다. 15일 30일 제 날짜에 체크 발행했다고 하면서요. 우편으로 가니 당연히 시간이 걸리지 이런말도 하면서요. 어이가 없더군요. 영주권 진행 중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WORK PERMIT 나오고 일하고 있는데 급여를 계속 다른 직원들과 다르게 체크로 발행해 주고 있어서 급여를 일주일정도 늦게 DEPOSIT을 하고 있었습니다. 몇달을 참다가 얘기했는데 말도 안되는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안해 주더군요. 전화로 또 말도 안되는 것들을 궤변을 늘어놓으면서요. 2019년 연말쯤 조지아 지사로 지점장이 새로 부임하면서 급여 지급방식은 DIRECT DEPOSIT으로 바뀌긴 했습니다. 5/30 부터 3번에 걸쳐 급여를 체크로 늦게 받고 있었고 전화로 난리친 다음부터 7/15에는 DIRECT DEPOSIT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출산휴가 3개월 동안 보험료 지급도 안되어서 지금은 계속 따지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회사가 보험을 가입해 주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보험가입을 취소하고 (다른 직원들도요, 일부 매니지먼트 측은 가입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크로 한달에 한번씩 돈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 보험료 체크도 출산휴가 3개월 동안 지급을 안해줘서 물었습니다. 보험료 지급이라는건 회사 사정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보험가입이랑 동일하게 취급하여 처리해 줘야 하는거 아니냐고요. 보험료는 출산휴가때는 지급 안하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하더군요. 체계가 없다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따지면서 지급해 달라고 지금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론은 제가 이런 이유로 노동법 변호사에게 문의했더니 discrimination으로 신고할 수 있지만 노동부에 먼저 얘기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고 하더라고요. 제제를 가할 수 있다고 하면서요. 급여체납으로 보이지만 체크 상으로는 늦게준게 아니라고 하면 다른 직원들과 급여기준을 다르게 적용했다는 이유로 discrimination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