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학비 loan의 일부 갚아줄때 세금문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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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j 67.***.196.67 694

    아이의 학비 loan을 2-3만불 가량 대신 갚아줄때 세금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초기 학비의 경우 저의 dependent였을때 빌렸고 현재는 졸업후 직장을 가져서 세금도 따로 보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아이한테 2-3만불을 줄경우 아이가 세금을 내야하는 문제가 있을까요? 만약 문제가 있다면 어떤식으로 아이의 학비 일부를 갚아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JSTA 24.***.26.227

      이런경우 증여로 처리하게 됩니다. 즉,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증여를 했다고 보고 부모님 텍스보고시 이를 보고해서 평생한도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만약 평생한도에서 차감하기 싫으면 년간증여 한도 ($16,000/부부각각/자녀당) 내에서 증여를 하면 tax event 가 발생하지 않기에 간단하고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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