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아이 학비 loan의 일부 갚아줄때 세금문제 문의드립니다. 아이 학비 loan의 일부 갚아줄때 세금문제 문의드립니다. Name * Password * Email 이런경우 증여로 처리하게 됩니다. 즉,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증여를 했다고 보고 부모님 텍스보고시 이를 보고해서 평생한도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만약 평생한도에서 차감하기 싫으면 년간증여 한도 ($16,000/부부각각/자녀당) 내에서 증여를 하면 tax event 가 발생하지 않기에 간단하고 좋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