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디펜던트로

  • #3427773
    tax 68.***.217.230 1234

    아이가 25세인데요…제 디펜던트로 넣도 되나요?

    • MobileTaxPro 76.***.254.75

      안녕하세요 상록세무전문에서 답변합니다.

      부양가족(dependents)인 자녀는 2019년 말 현재로 학생이면서 24세 미만이어야 하고,
      연령이 넘으면 다음의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세제상 여타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적격자녀가 아니고,
      2) 연중 같이 동거하고,
      3) 연간 소득이 $4,150 미만이고,
      4) 납세자가 해당자의 생활비 절반 이상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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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글인데요 170.***.22.3

      그럼 저같은경우는 자녀를 디펜던트로 못 넣겠네요..
      그럼 작년초에 지원해준 학자금은 누구 택스보고에 넣어야 하는지요?
      제 디펜던트에 없으니 제 택스보고에는 못 넣겠네요?

    • MobileTaxPro 76.***.254.75

      부양가족 여부를 먼저 알고 교육비 공제 처리를 하시면 편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학생이 타지에서 학교를 다녀도 동거로 볼 수 있습니다.

      교육받은 본인이 별도로 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당연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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