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아이를 디펜던트로 아이를 디펜던트로 Name * Password * Email 안녕하세요 상록세무전문에서 답변합니다. 부양가족(dependents)인 자녀는 2019년 말 현재로 학생이면서 24세 미만이어야 하고, 연령이 넘으면 다음의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세제상 여타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적격자녀가 아니고, 2) 연중 같이 동거하고, 3) 연간 소득이 $4,150 미만이고, 4) 납세자가 해당자의 생활비 절반 이상을 부담한다. 미주중앙일보 ASK미국 등록전문가 *** 터보택스 한/영/일 다중언어 세무전문가 리뷰/수정신고 서비스 <<상록세무전문>> (714) 902-4768 <a href="mailto:egtax@mail.com">egtax@mail.com</a> 카톡(mobiletaxpro)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