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검색해도 안나와서 질문드립니다. 한국 부동산 증여받을때.

  • #3435380
    QWER 209.***.96.115 1441

    미국 영주권자 신분으로 한국에서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를 증여받을 때, 미국에서 제가 해야 하는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예를 들면 세금보고 같은 것들이요. 한국에 있는 집을 팔때의 경우는 상당히 많은 설명이 있는데 그 반대의 경우는 설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ㅠㅠ
    저는 한국으로 수년 내 (5-10년) 귀국을 예상하고 미국에 취업 후 머무르는 중입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서는 살고계시는 집을 상속보다는 증여로 넘겨주려 하시네요. 작은 사항이라도 좋으니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 증여상속 50.***.222.101

      증여/상속은 그 나라 법을 따르게 됩니다.

      한국에 있는 부동산은 한국 세법을 따릅니다.

      한국에 증여세를 내시고, 미국 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 QWER 209.***.96.115

        답변 감사드립니다. ^_^
        그런데,
        “한국에 증여세를 내시고, 미국 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 한국에서 생기는 수익이 없습니다. 아파트 명의만 제 이름으로 바뀌는 거라서요. 증여세는 부모님 선에서 처리하신다고.. -_-;;

      • 증여상속 50.***.222.101

        그러시면 미국에서 하실 일은 없으십니다.

        아래 글을 보니까, 증여세까지 부모님께서 처리를 해주시는건데, 그렇게 되면 님께서 하실 일은 없으십니다.

    • 인생선배 96.***.40.95

      제가 증여 후 매매까지 과정을 겪은 경험자로서…, 증여 아파트가 가장 최근 팔린 시가가 10억이라 가정하고, 1억은 자녀 공제 비과세로 세금 없지만, 9억에 대해선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세율 구간이 첫 5억에 대해선 20%, 다음 4억에 대해선 30%.. 단순 계산으로 증여세가 2억2천이군요. 이걸 부모님이 수입 신고를 한번도 안한 외국 사는 아들 대신 어떻게 내줄지 아주 궁금..한국 세무서 그렇게 바보 아닙니다.
      하여간 이렇게 증여 받은 아파트는 5년 이내 팔면 부모님이 사신 가격 기준으로 세금 양도세를 매기고, 5년 지나면 본인이 증여받은 시가 기준으로 양도세를 냅니다. 당연 바로팔면 양도세가 한 4-5억 나오죠…10억짜리 아파트 증여세 양도세 내면 2-3억 남을겁니다. 그래서 5년 지나고 팔되 시가 변동없으면 양도세없이 팔수 있겠죠.. 그런대 최근 부동산법에 실거주 기간이 포함되어 5년 후라도 실거주(2년? 3년?) 안하면 양도세 세금 무지 내야합니다. 정리하면 세금 최소화 하려면 5년 후 판다, 단 실거주 기간을 그 5년안에 마친다. 이정도만 하겠습니다.

      • QWER 209.***.96.115

        인생선배님 답변 감사드립니다.^_^

        “이걸 부모님이 수입 신고를 한번도 안한 외국 사는 아들 대신 어떻게 내줄지 아주 궁금..한국 세무서 그렇게 바보 아닙니다.”
        ==> 증여세를 대신 내 줄 때 발생하는 추가세금까지도 부담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제가 아직 수입이 빠듯해서요. 집값이 그리 높지 않아서, 내야할 세금 액수는 글 써 주신것보다 적어서 다행(?)입니다.^^

        혹시 증여 받을때 어떤 절차를 거치셨는지요? 미국내에서 택스보고 할 때 한국 부동산 보고하셨는지요? 혹시 증여받으신 후 다음해에 택스를 더 내셨다던지 하는 변동사항이 있는지요?

        • 인생선배 96.***.40.95

          한국 증여와 자산반출은 한국 세무사에게…여기 해외 자산 등록 및 자산 반입은 미국 회계사에게..문의하란 말씀.

    • 인생선배 96.***.40.95

      세무사가 다 알아서 처리 해줍니다. 한국 자산신고도 회계사와 상의하세요. 월세나 전세로 금융수입 예상되면 신고하지만 이두저두 아니면 신고 안해도 문젠 없을듯… 추가로 증여세 부분은 여기 수입 증명 통해 가능할수도..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랑…혹 그 방법이 안되면 부모님께 와이프인 며느리와 아이들 계시면 그들에게 현금 증여 하시라고 그 돈으로 증여세 내셔도 됨

    • ㄷㅌ 216.***.154.172

      FBAR 하는 회계사(CPA) 컨택하세요. 세무사(EA) 말고.

    • ?? 47.***.145.226

      한국에서 자녀의 증여세+그 세금 분 증여에 대한 세금까지 부모님이 다 해결해 주신 상황에서
      질문자는 부동산 증여 사실을 미국 정부에 신고할 사항이 있는지 하는 질문이지요?
      해외 부동산은 소득신고시 해외자산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만,
      그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 소득이 발생할 경우만 양도소득을 신고하고 그에 따른 Tax 를 납부하면 됩니다.

      소득세와는 별도로, 증여 자산 내역($100,000 이상의 부동산)에 대한 신고는 IRS 에 해야 됩니다.
      form 3520 과 그에 대한 instruction, i3520 을 찾아보세요. 이건 소득을 신고하는게 아니므로 tax 를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 QWER 209.***.96.115

        ??님, 답변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증여받을때 혹은 증여받은 뒤 제가 미국 정부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지가 가장 큰 궁금증이었습니다. 만약 신고해야 한다면 언제 해야 하는지, 혹은 신고로 인해 제가 내야 할 택스가 변동이 있는지 (더내야 하는지) 등등이 따라오는 질문들이었습니다.

        3520form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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