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아무리 검색해도 안나와서 질문드립니다. 한국 부동산 증여받을때. 아무리 검색해도 안나와서 질문드립니다. 한국 부동산 증여받을때. Name * Password * Email 한국에서 자녀의 증여세+그 세금 분 증여에 대한 세금까지 부모님이 다 해결해 주신 상황에서 질문자는 부동산 증여 사실을 미국 정부에 신고할 사항이 있는지 하는 질문이지요? 해외 부동산은 소득신고시 해외자산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만, 그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 소득이 발생할 경우만 양도소득을 신고하고 그에 따른 Tax 를 납부하면 됩니다. 소득세와는 별도로, 증여 자산 내역($100,000 이상의 부동산)에 대한 신고는 IRS 에 해야 됩니다. form 3520 과 그에 대한 instruction, i3520 을 찾아보세요. 이건 소득을 신고하는게 아니므로 tax 를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