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 신분으로 한국에서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를 증여받을 때, 미국에서 제가 해야 하는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예를 들면 세금보고 같은 것들이요. 한국에 있는 집을 팔때의 경우는 상당히 많은 설명이 있는데 그 반대의 경우는 설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ㅠㅠ
저는 한국으로 수년 내 (5-10년) 귀국을 예상하고 미국에 취업 후 머무르는 중입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서는 살고계시는 집을 상속보다는 증여로 넘겨주려 하시네요. 작은 사항이라도 좋으니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