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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온라인에서 찾다가 지쳐서 여기 물어봅니다.
재작년 9월쯤 시민권을 부여 받았습니다. 그런데, 7살 아들이 있는데, 한국에 다녀올려고 해요. 아들은 영주권자고요.
그런데, 제가 시민권을 따면서, 제 아들이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는 줄 몰랐습니다. 일단 한국을 급하게 둘이 다녀와야 할 것 같은데요.1. 기존 영주권으로 그냥 한국 다녀 올 수 있을 까요? 한국, 미국 입국시 문제가 될지요
2.아들 미여권을 신청할 때, 제 여권만 제시하고, DS11 폼을 기입하면 되는지, 아니면, 아들이 시민권자란 certificate of citizenship을 먼저 받아야 하는건지요.추가로,
제 아들이 자동 시민권자가 되면, 한국 국적, 주민번호는 자동 소멸되는 건지요? 제가 영사관이나, 기타 한국 행정기관에 제가 시민권을 받은 사실을 어떤 형식으로 알린 적은 없습니다.미리 도움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