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취득 후, 자녀와 한국 가기

  • #3759878
    한국가기 152.***.171.18 1072

    안녕하세요.
    온라인에서 찾다가 지쳐서 여기 물어봅니다.
    재작년 9월쯤 시민권을 부여 받았습니다. 그런데, 7살 아들이 있는데, 한국에 다녀올려고 해요. 아들은 영주권자고요.
    그런데, 제가 시민권을 따면서, 제 아들이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는 줄 몰랐습니다. 일단 한국을 급하게 둘이 다녀와야 할 것 같은데요.

    1. 기존 영주권으로 그냥 한국 다녀 올 수 있을 까요? 한국, 미국 입국시 문제가 될지요
    2.아들 미여권을 신청할 때, 제 여권만 제시하고, DS11 폼을 기입하면 되는지, 아니면, 아들이 시민권자란 certificate of citizenship을 먼저 받아야 하는건지요.

    추가로,
    제 아들이 자동 시민권자가 되면, 한국 국적, 주민번호는 자동 소멸되는 건지요? 제가 영사관이나, 기타 한국 행정기관에 제가 시민권을 받은 사실을 어떤 형식으로 알린 적은 없습니다.

    미리 도움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ㅁㄴㅇㄹ 24.***.143.98

      1.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만 시스템상으로 기록은 안남을 듯.

      2. 영사관이 국적보유 신고를 하시면 (부모 시민권 취득후 6개월 안에 해야함) 이중국적 유지 가능합니다. 신고 하지 않거나 신고 전에는 원칙상 한국국적 자동포기입니다.

      단 이중국적 유지 후에 병역문제라던지 때문이 한국국적 초기하고 싶으면 선천적이중국적자들 같이 18세전에 국적이탈신청을 해야 합니다.

    • 23.***.122.165

      travel.state.gov 에 가면 부모를 통해 시민권을 딴 미성년자가 시민권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해야하는 서류 목록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모의 시민권증서나 미국여권, 그리고 혈연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죠. 한국에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후 미국에 오셨다면,

      1. Your foreign birth certificate listing your parent(s)
      Evidence of your parent’s U.S. citizenship such as a U.S. birth certificate, Consular Report of Birth Abroad (CRBA), or naturalization certificate
      2. Evidence of your permanent residence status. Examples include:
      Permanent Resident Card/Green Card
      Foreign passport with the original I-551 visa entry stamp
      3. Your parents’ marriage certificate (if your parents were married when you legally entered the U.S. and before your 18th birthday.

      1번은 영문 번역 공증된 한국 가족관계 증명서를 말합니다.

    • 23.***.122.165

      그리고 원글의 1번 옵션 말이 안돼죠. 부모가 미국 여권을 쓰는데 있는데 아이가 어떻게 한국여권으로 미국에 입국을….
      혹시 부모도 이미 무효한 영주권으로 입국할 생각이시면 빨리 접으세요. 미국 출입국 시스템 우습게보다간 큰일 납니다.

    • 경험자 222.***.4.140

      첫 댓글 처럼 아이는 미성년 18세까지 일시적으로 이중국적자가 될겁니다. 자기 의지가 아닌 상황이라.. 일단 한국 입국시는 한국여권 미국 입국시는 미국여권으로 이용해야할겁니다. 아니면 부모랑 같이 미국여권으로만 사용해야하구요. 즉..아이는 무조건 미국여권을 만들어 사용해야하고… 추가로 원글이 시민권 취득을 통보 안했더라도 입국시 의료보험 이용하려고 한국여권사용해 입국후 미국으로 다시 들어올시 항공사 카운터에 미국 입국 자격 질문에 영주권 카드가 없는 상황이라 시민권 자격이라고 표시하면 미국여권 안보여 줄수 없고 그러면 출국심사시 한국여권 불법 사실이 자동적으로 들어나서 공항출국시 사무실 들어가 바로 박탈 작업 들어갑니다. 결국 부모 아이 모두 미국여권으로 입국 출국 해야 큰 문제없이 무의미한 기존 한국 여권 만료까지 이중국적 유지하며 출입국 가능합니다,

    • 감사합니다 98.***.105.221

      1. 아드님은 더이상 영주권자가 아니십니다.

      2. 원글님의 시민권 증서, 아드님 명의의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 부모님 혼인관계증명서 + 학교 레코드 또는 부모님 세금 보고 서류 들 + 아드님의 영주권 원본 또는 I-551 도장이 찍혀있는 한국 여권을 가지고 아드님의 미국 여권 신청하십시오.

      그리고 선택은 원글님이 하시겠지만 저라면 아드님께서 미국에서 계속 앞으로 거주하실것이라면 한국 국적을 포기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Un 47.***.234.227

      자녀도 시민권으로 다녀와야 함.
      한국 영사관은 시민권자가 별도로 신청하기 전까지는 알아서 자동으로 업데이트 하는 것 없음. 시민권 변경 사실을 모름.

    • 한국가기 152.***.171.18

      안녕하세요.
      여권신청을 급하게 하였는데 추가서류 요청이 왔습니다.
      제 아들 영주권 원본과 Birth Cetificate 을 달라는데, 이미 온라인 민원에서 발급 받은 가족관계 증명서 영문본을 첨부했는데, 원본과 공증 번역본을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All documents requested must be original or cetified. Photocopies are not acceptable’
      우선 찾아본 바, 가족관계 증명서와 기본증명서(Birth Certificate) 모두 요구하는 것 같고, 기본증명서를 빠먹어서, 보내야 할 것 같은데요. 애매한게, original 이거나 certified 된 것을 원하는데, Photocopies not acceptable이란 말이, 온라인 민우너에서 받은 서류(전부 black)을 photocopy 로 생각하는 것인지, photocopy여도 공증받으면 괜찮다는 말인지 모르겠네요.

      혹시 아틀란타 영사관에 가면 두 서류의 원본(칼러, 직인 날인된 본)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경험 있으신 분은 어떤 절차로 받는지 커멘트 부탁드립니다.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