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시민권 취득 후, 자녀와 한국 가기 시민권 취득 후, 자녀와 한국 가기 Name * Password * Email 1.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만 시스템상으로 기록은 안남을 듯. 2. 영사관이 국적보유 신고를 하시면 (부모 시민권 취득후 6개월 안에 해야함) 이중국적 유지 가능합니다. 신고 하지 않거나 신고 전에는 원칙상 한국국적 자동포기입니다. 단 이중국적 유지 후에 병역문제라던지 때문이 한국국적 초기하고 싶으면 선천적이중국적자들 같이 18세전에 국적이탈신청을 해야 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