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시민권 취득 후, 자녀와 한국 가기 시민권 취득 후, 자녀와 한국 가기 Name * Password * Email 첫 댓글 처럼 아이는 미성년 18세까지 일시적으로 이중국적자가 될겁니다. 자기 의지가 아닌 상황이라.. 일단 한국 입국시는 한국여권 미국 입국시는 미국여권으로 이용해야할겁니다. 아니면 부모랑 같이 미국여권으로만 사용해야하구요. 즉..아이는 무조건 미국여권을 만들어 사용해야하고... 추가로 원글이 시민권 취득을 통보 안했더라도 입국시 의료보험 이용하려고 한국여권사용해 입국후 미국으로 다시 들어올시 항공사 카운터에 미국 입국 자격 질문에 영주권 카드가 없는 상황이라 시민권 자격이라고 표시하면 미국여권 안보여 줄수 없고 그러면 출국심사시 한국여권 불법 사실이 자동적으로 들어나서 공항출국시 사무실 들어가 바로 박탈 작업 들어갑니다. 결국 부모 아이 모두 미국여권으로 입국 출국 해야 큰 문제없이 무의미한 기존 한국 여권 만료까지 이중국적 유지하며 출입국 가능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