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 결격 사유

  • #3423604
    magnolia 174.***.3.125 1951

    안녕하세요
    저는 eb 3로 영주권을 취득했고 작년에 시민권인 남편과 결혼했으나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남편이 현재 medical marijuana business 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state 에서 legal인 비지니스를 하고 있더라도 federal로서는 illegal 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불이익을 당하게 될까봐 혼인 신고를 해야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eb 3로 딴 영주권이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하지 말고
    안전하게 2년 뒤 (영주권 취득한지 3년차)에 시민권을 취득하는 게 좋은 걸 까요?
    아니면 이대로 혼인신고를 해도 시민권 취득 시 별로 상관이 없을까요?

    혹시 이 업종에 종사하셨던 분이라던지
    이 분야에 잘 아시는 분, 변호사님들 꼭 도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 ccc 24.***.35.135

      변호사들은 돈 받고 상담해주는 사람들인데 이런 게시판에 와서 답글을 달아줄까요.
      변호사 찾아가시는걸 추천합니다.

    • magnolia 174.***.3.125

      그럼요, 이런 쪽으로 아시는 분들이나 종사하시는 분들 혹은 변호사님들 추천 받으려고 쓴 글 입니다. 많은 주에서 합법이 아니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도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올리는 거죠 🙂

    • Mm 174.***.192.199

      어차피 2년후에 안전하게 딸 수 있는 시민권을
      2년 앞당겨 지금 신청해서 받으면 뭐가 좋은거라도 있나요?

    • Bn 73.***.234.42

      결혼은 했는데 혼인신고를 안했다는 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그냥 식만 올리고 주에 marriage 등록이나 한국에 혼인신고는 안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어차피 지금 법적으로 결혼 하신 상태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결혼 후 3년 후에나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니면 영주권 취득후 5년후에나 신청 가능합니다

    • magnolia 174.***.3.125

      @Bn_ 안녕하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말을 어렵게 작성했네요. 혼란을 드린 것 같아 미안합니다.
      말씀하신 marriage 등록이 맞구요, 영주권 취득 후 5년 후에 신청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인지 합니다.
      남편입장에서는 주에 혼인신고를 하고 싶어하고,
      저의 입장은 남편과의 결혼으로 시민권을 취득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저의 영주권 신분을 기반으로한 시민권 신청 시, 남편의 직업으로 인해 저의 다큐먼트나 인터뷰시에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될 까 염려 되서 작성한 글 입니다. 감사합니다 🙂

      @ Mm_ 안녕하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2년 후에 시민권 신청할 예정이구요.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eb-3로 영주권 취득시 5년뒤에 시민권 신청가능하고, 결혼을 통한 영주권은 3년동안 결혼생활을 해야만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결혼 했다고 2년이나 당겨서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제가 검색해봤는데 그런 법안은 없던데 링크 보내주
      시면 참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Bn 73.***.234.42

      단순히 남편분 직장때문에 원글님의 시민권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

    • Mm 216.***.154.172

      제가 잘못 이해했네요

      사실혼 관계 만으로는 시민권자 배우자 자격으로 시민권 신청이 안되니
      이제 카운티에 혼인신고 후 3년후 시민권자의 배우자 조건(3년 결혼생활) 으로 시민권을 신청하시거나
      혼인신고와 무관하게 지금부터 4년후에 (영주권 5년) 본인 스스로의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옵션이 1년 차이네요.

      저는 배우자가 미국인이지만 제 스스로 영주권 받아서 6년후 시민권 단독 신청해서 받았었는데
      자격 조건과 무관하게 단독신청이라 하더라도 N-400 서류에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직장 정보까지 다 기입하긴 합니다.
      과거 배우자들 직장과 국적 및 연락처 주소, 현재 배우자의 과거 배우자들 모두 직장과 국적 연락처 까지 모두 씁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 사기결혼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물어보는 거 같고
      시민권자 배우자 자격으로 신청할때 배우자의 직장이나 직업으로 시민권 결격 사유가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약간 불안하시면, 어차피 1년 차이니까 4년후에 단독으로 시민권 신청해서 받으시고 혼인 신고 그때 하는 것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혼인신고 안한 상태에서 애기 낳아서 키우면 절세 효과가 커서 savvy한 미국인들이 일부러 혼인 신고를 몇년 늦게 하기도 하죠.
      지금 상황에서는 혼인 신고 늦게 하는것도 나쁜 점은 별로 없어보이네요.

    • magnolia 174.***.3.125

      BN 님, MM 말씀 모두 감사합니다! 잘 참고해서 좋은 결과 이룰 수 있게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항상 건승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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