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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eb 3로 영주권을 취득했고 작년에 시민권인 남편과 결혼했으나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문제는 남편이 현재 medical marijuana business 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state 에서 legal인 비지니스를 하고 있더라도 federal로서는 illegal 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불이익을 당하게 될까봐 혼인 신고를 해야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eb 3로 딴 영주권이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하지 말고
안전하게 2년 뒤 (영주권 취득한지 3년차)에 시민권을 취득하는 게 좋은 걸 까요?
아니면 이대로 혼인신고를 해도 시민권 취득 시 별로 상관이 없을까요?혹시 이 업종에 종사하셨던 분이라던지
이 분야에 잘 아시는 분, 변호사님들 꼭 도움 부탁드려요!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