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시민권 신청 결격 사유 시민권 신청 결격 사유 Name * Password * Email 제가 잘못 이해했네요 사실혼 관계 만으로는 시민권자 배우자 자격으로 시민권 신청이 안되니 이제 카운티에 혼인신고 후 3년후 시민권자의 배우자 조건(3년 결혼생활) 으로 시민권을 신청하시거나 혼인신고와 무관하게 지금부터 4년후에 (영주권 5년) 본인 스스로의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옵션이 1년 차이네요. 저는 배우자가 미국인이지만 제 스스로 영주권 받아서 6년후 시민권 단독 신청해서 받았었는데 자격 조건과 무관하게 단독신청이라 하더라도 N-400 서류에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직장 정보까지 다 기입하긴 합니다. 과거 배우자들 직장과 국적 및 연락처 주소, 현재 배우자의 과거 배우자들 모두 직장과 국적 연락처 까지 모두 씁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 사기결혼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물어보는 거 같고 시민권자 배우자 자격으로 신청할때 배우자의 직장이나 직업으로 시민권 결격 사유가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약간 불안하시면, 어차피 1년 차이니까 4년후에 단독으로 시민권 신청해서 받으시고 혼인 신고 그때 하는 것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혼인신고 안한 상태에서 애기 낳아서 키우면 절세 효과가 커서 savvy한 미국인들이 일부러 혼인 신고를 몇년 늦게 하기도 하죠. 지금 상황에서는 혼인 신고 늦게 하는것도 나쁜 점은 별로 없어보이네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