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선서 이후에 할 일들의 순서

  • #3613822
    Citizen 174.***.21.151 935

    https://uscis.gov/sites/default/files/document/flyers/M-767.pdf

    를 보면, 순서는 없이, 시민권을 받고 난 뒤에 할 일의 목록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권, 소셜오피스, 투표권 등록, 인증서 등.

    이 문서에는 여권 신청할 때 시민권 인증서 제출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18세 이하의 경우는 인증서를 내라는 말이 없네요.

    여권 신청할 때 인증서도 내야한다면, 18세 이하의 아이는
    인증서 신청이 먼저겠죠?

    인증서 신청, 소셜오피스 신분 갱신, 여권 등록, 순으로 해야하는 것 같은데요.

    아이가 있을 경우죠. 맞나요? 시간을 절약해 보려고, 질문 드려봅니다.

    • P 119.***.49.98

      인증서 신청이 n600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시민권 선서를 안했기 때문에 따로 18세 미만 자녀들에 대해서는 Certificate 신청하여야 합니다.

    • Turbo 174.***.155.230

      18세 이하 자녀는 별도의 시민권 증서없이 부모중 한사람의 시민권 증서를 이용해 미국 시민이 되고 미국 여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등의 한국 서류조 같이 접수해야 합니다. N600은 자녀의 시민권 증서를 받는 별개의 process 이며 처리 기간도 n400만큼이나 오래 걸립니다.

    • 미국여권 66.***.71.248

      18세 이하라도 N600 신청해서 선서후 시민권증서를 받아놓는것이 나중에 아이가 커서 정부잡을 잡거나 한국국적포기 할때 Naturalization certification 이 필요하기때문에 하시는것이좋습니다.
      나중에 아이가 커서 직접하게되면 일이 좀 복잡해집니다. 천불짜리 선물준다 샘치시고 하는것이 나을겁니다.

    • P 119.***.49.98

      오래 걸리든 아니든 아이가 시민권자임을 증명할 서류를 만들어 두는 것은 필요합니다.

    • Turbo 174.***.149.44

      원글은 시간절약을 하며 아이들 여권을 받는 것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18세 이하 자녀는 N600 신청 없이도 미국 여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전 N600의 필요성및 발급절차를 아래글에 댓글로 달았습니다. 참고하세요.

      N 400 신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