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 400 신청시

  • #3606262
    146.***.0.201 2347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서류 N400 을 온라인으로 지난주에 접수했는데 그 과정에서 지시대로 배우자와 18세 미만 아들도 인적사항을 함께 입력했습니다. 일단 제 신청건에 대해서만 비용을 청구하길래 지불했는데 이 경우 배우자와 아들의 신청건에 대해서는 따로 연락이 또 오나요?

    • Turbo 174.***.165.125

      본인만 신청된것입니다. 배우자는 완전 별개입니다. 님이 시민권 받으면 18세 미만 자녀는 시민권 취득 자격을 자동으로 갖게 되고 미국 여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시민권 증서는 n600을 통해 받아야 하고 수수료도 별개입니다. 시민권 증서는 꼭 받아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자녀의 직업이나 진로에 따라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46.***.0.201

      아 그렇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배우자 정보 적으라고 해서 자동 신청이 되는것인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와이프도 따로 N400 신청하라고 해야겠네요… 그렇다면 18세 미만 자녀의 경우는 따로 신청을 할 필요 없고 제 시민권이 승인되면 수수료만 나중에 지불하고 시민권을 받게 되는 것인지요?

    • qwerty 158.***.1.28

      님이 시민권을 받으면 18세 미만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이 주어지는데 증명서 같은게 따로 발급되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고 비용이 들더라도 N600 신청해서 자녀의 시민권 “증서”를 발급 받아 두는게 여러면에서 편하더군요.

    • 174.***.133.218

      윗분 말씀대로 원글이 시민권 받으면 18세 미만 자녀의 certificate를 N600 신청해서 받아놓으세요. 참고로 나중에 자녀의 certificate 에 나오는 시민권 시작일 보면 아시겠지만 아빠의 시민권 시작일과 같습니다.

    • 146.***.255.212

      모두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시민 174.***.227.76

      근데 가족들 모두가 시민권을 하는것 보단 한명은 시민권 한명은 영주권으로 있는게 더 좋지 않나요??
      그리고 시민권 받으면 jury duty도 불려 나가게 될텐데
      왜 굳이 시민권을 하려는지요???

    • Turbo 184.***.58.108

      보통 부모중 한명이 시민권을 취득하면 미성년 자녀들은 미국 여권 신청시 (우체국에서) 약식으로 선서식을 하고 미국 국적을 부여받습니다. 자녀는 시민권증서가 없기에 여권 신청서류에 가족관계증명서등 각종 서류도 같이 접수합니다. 심지어 자녀 여권발급 절차에서도 RFE가 나오기도 합니다. 암튼 자녀에게는 미시민이라는 증명서는 여권이 유일하게 됩니다. 미국 태생 시민권자는 birth certificate이 시민권 증명서가 되는데, 우리같은 후천적 시민권자에게는 시민권증서가 birth certificate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성인은 N400을 통해, 미성년 자녀는 N600을 통해 시민권증서를 받습니다. N600과 N400 프로세싱 절차는 인터뷰 제외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미 부모를 통해 미국적을 취득한 자녀에게 시민권증서를 자동으로 발급해주지 않는 것이 솔직히 이해가 안갑니다.  N600은 이민국의 수수료 장사의 한 수단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10여전 N600 수수료가 건당 500불 정도였는데 지금은 천몇백불 할 겁니다. 계속 올립니다. 발급받을 생각이라면 더 비싸지기 전에 신청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 146.***.0.201

      감사합니다. 자녀가 시민권 증서를 따로 받는데 돈을 내야한다는게 좀 이해가 어렵긴 하네요. 금전적 부담 때문에 신청안하는 경우도 많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ㅁㄴㅇㄹ 73.***.163.171

      금전적 부담 있어도 n600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시민권증서를 명시적으로 신청하셔야 USCIS 데이터베이스가 업데이트 되어서 나중에 시민권 증서 재발급 받기가 편해지고요.

      만약 그 문서가 없다면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 발급된 여권을 가지고 있던지 아니면 자녀의 영주권 증빙, 부모님 시민권 증빙, 시민권 받았을때 부모랑 같이 살고 있었다는 증빙등 각종 증빙서류가 있어야 자녀의 시민권 증명을 할 수 있으니 자녀의 나중을 위해서라도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 172.***.17.226

      감사합니다 무조건 해야겠네요

    • 감사합니다 72.***.212.163

      시민권 증서 가 사용되는 용도가 몇번이냐를 따져보고 과연 그것이 $1170 의 가치를 가지냐고 봤을때 저는 시민권 증서의 필요성을 잘 못느끼겠습니다.

      미국 여권 BOOK 과 미국 여권 CARD 두가지를 가지고 계시면 시민권 증빙의 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민국에서조차 본인들의 웹사이트에 N-560 시민권증서 는 옵션이고 그보다 더 저렴하고 빨리 취득할수 있는 미국 여권 신청을 권고 하고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시민권 귀화 취득시 같이 거주하던 미성년 자녀의 자격으로 자동 시민권자가 되었고 시민권 증서 없이 미국 여권만으로

      1. 미국 연방 정부 취업
      2. 대학 학자금
      3. 배우자 초청 (이게 가장 의아함. 이런 저런 이유로 저의 N-560 시민권 증서를 거부한 이민국이 미국 여권만으로 저를 시민권자 초청인으로 묻고 따지지도 않고 배우자 초청 승인해줌, 그 이유가 미국 여권이 있는 저를 시민권자가 아니라고 할수 없다고 함, 그럼 뭐하러 시민권 증서를 땁니까?)
      4. 대한민국 국적상실 (영사관 직원이 안된다고 잡아땠는데 한국 법무부에 연락했더니 부모따라 시민권자된자녀들은 본인의 시민권 증서 없어도 가능했슴, 하지만 부모의 시민권증서는 필요함)

      다 이루어냈습니다. 저는 시민권 증서 가 도대체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