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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여름까지 재택근무라 이 김에 한국에서 몇달 일해볼까 고민중인데요, 저는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 시민권이 된 상태고 큰 아이는 이중국적이었다 한국 국적 이탈, 배우자와 작은아이는 미국 국적밖에 없습니다.
– 3개월 이상 있으려면 비자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기서 받고 가야하는지 혹은 한국에서도 신청 가능한지요?
– 그냥 3개월 이하로 있는다면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선 그냥 하던대로 세금보고 하고 한국에 추가로 뭘 하는지 아니면 여기서도 복잡한 건지 어렵네요.혹시 아시는 분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