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가 한국 재택근무시 세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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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67.***.96.191 1147

    내년 여름까지 재택근무라 이 김에 한국에서 몇달 일해볼까 고민중인데요, 저는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 시민권이 된 상태고 큰 아이는 이중국적이었다 한국 국적 이탈, 배우자와 작은아이는 미국 국적밖에 없습니다.

    – 3개월 이상 있으려면 비자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기서 받고 가야하는지 혹은 한국에서도 신청 가능한지요?
    – 그냥 3개월 이하로 있는다면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선 그냥 하던대로 세금보고 하고 한국에 추가로 뭘 하는지 아니면 여기서도 복잡한 건지 어렵네요.

    혹시 아시는 분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한국 67.***.96.191

      혹시 기간별로 세금 문제가 간단하거나 복잡하게 되는 임계치가 있다면 알려주시거나 포인터를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512 58.***.7.143

      미국은 B1, B2 VISA 없나요? 3개월은 세금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적 체류 일수가 년중 183일을 넘으면 체류한 국가에 세금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상호 조세 협정국가이기 때문이지요. 이것외에 신경쓰일 일이 다소 있습니다. 한인 CPA에 문의 하세요. 이정도로는 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 또 지나가다 50.***.18.216

      한국은 2 과세기간에 걸쳐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넘어가면 세법상 거주자가 됩니다. 여행 등으로 잠시 한국을 떠나 있어도 다 거소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러면 한국에 세금 내셔야 하고, 미국에는 모든 수입을 당연히 보고 하셔야 합니다. 주에따라 state tax의 의무도 계속 가지시게 됩니다. 복잡한 거 싫으시면 3개월만 계시다 오세요.

    • 원글 209.***.188.61

      감사합니다. 3개월이면 이래저래 간단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