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시민권자가 한국 재택근무시 세금 문제 시민권자가 한국 재택근무시 세금 문제 Name * Password * Email 한국은 2 과세기간에 걸쳐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넘어가면 세법상 거주자가 됩니다. 여행 등으로 잠시 한국을 떠나 있어도 다 거소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러면 한국에 세금 내셔야 하고, 미국에는 모든 수입을 당연히 보고 하셔야 합니다. 주에따라 state tax의 의무도 계속 가지시게 됩니다. 복잡한 거 싫으시면 3개월만 계시다 오세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