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배우자 영주권 신청시에 재정보증/직장이요

  • #3380370
    greencardy 70.***.136.135 730

    안녕하세요.
    시민권 배우자로 영주권신청을 앞 둔 상황에 고민거리가 생겨 조언을 얻고자 글을 씁니다.
    학생비자로 6년있는동안 캐쉬로 알바를 했었고 (정식 어학원+대학교 나왔어요) 그 와중에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까지했습니다.
    (학비+생활비는 한국에서 다 보내주셔서 송금기록이있고 저는 그냥 소소하게 용돈 벌었었어요)
    오피티끝나고 나갔다가 이스타 무비자로 들어오고 8개월 뒤에 혼인신고를 했어요.
    남편은 현재 풀타임으로 회사다니고 있구요 (영주권 재정보증 충분히 가능) 저는 현재 남편의 소셜넘버로 세금보고하며 식당에서 파트타임으로 알바를 하고있어요.
    페이쳌도 물론 남편 이름으로 받고있구요.
    합법이 아닌건알지만 식당 주인분이 아는분이라 상황을 봐주셔서 하고있어요.
    곧 재정보증하면서 재직증명서 등 준비해야하는데 이런경우엔 현재 남편이 다니고있는 풀타임 회사에 대한것만 내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제가 하고있지만 남편 이름으로 세금보고하고있는 식당 알바도 함께 내야할까요?

    • Bn 73.***.234.42

      에휴 그냥 캐시를 받으시지 왜 남편이름으로 하셔서. 단순 불법 취업은 시민권자 배우자면 문제가 안되는데 문서 위조나 시민권자 사칭은 요어가 안되요.

      남편이름으로 i-9 fill out 하신거 들키면 identity fraud 평생 영주권 금지 (i-601 waiver 가능) 시민권자 사칭 평생 영주권 금지 (이건 구제 방법도 없어요. 미 대통령이 사면장를 써주던지 상하원에서 원글님을 위한 특별 사면법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던지 해야합니다)를 받을 수 잇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신 거에요.

      세금보고가 들어갔으니 재정증명으로 그 정보가 들어갈텐데 누군가가 의심해서 식당에 실사나와서 조사 해서 남편분이 아니라 원글님이 일하신게 들통나면 미래에 언제든지 영주권 박탈 시민권 받았어도 박탈됩니다.

    • Bn 73.***.234.42

      요어 -> 용서

    • 그러네요 24.***.134.22

      물은 이미 업질러 졌으나 호랭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수 있습니다.
      (1) 제정보증은 남편의 세금보고 3년치만 제출하면 됩니다. 재직증명서는 재정보증인의 필수 서류는 아닙니다.
      (2) 남편이 식당에서 part time으로 일한 것은 이민국의 주요 관심사항이 아닙니다. 두분 결혼의 진정성을 보는 것이 main 일이 될겁니다. 즉 이민국은 남편의 part time에 대하여 조사할 확율은 매우 낮습니다.
      (3) 확율이 낮을지라도 남편은 인터뷰시 혹시 part time에 대하여 질문을 받을수 있습니다. 철저히 연습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4) 너무 실망 마시고 잘 준비하시고 당당해 지시기 바랍니다.

    • 그러네요 24.***.134.22

      (5) 남편이름으로 i-9 fill out 하신거는 당연히 미국에서 큰 범죄입니다. 특히 서류 위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지금이라도 남편 이름으로 check 받으시는 것 그만 하시고, cash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 greencardy 70.***.136.135

      글쓴이입니다. 두 분 다 진중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주권신청에 불이익이없게 행동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