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시민권배우자 영주권 신청시에 재정보증/직장이요 This topic has [5]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6 years ago by greencardy. Now Editing “시민권배우자 영주권 신청시에 재정보증/직장이요”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안녕하세요. 시민권 배우자로 영주권신청을 앞 둔 상황에 고민거리가 생겨 조언을 얻고자 글을 씁니다. 학생비자로 6년있는동안 캐쉬로 알바를 했었고 (정식 어학원+대학교 나왔어요) 그 와중에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까지했습니다. (학비+생활비는 한국에서 다 보내주셔서 송금기록이있고 저는 그냥 소소하게 용돈 벌었었어요) 오피티끝나고 나갔다가 이스타 무비자로 들어오고 8개월 뒤에 혼인신고를 했어요. 남편은 현재 풀타임으로 회사다니고 있구요 (영주권 재정보증 충분히 가능) 저는 현재 남편의 소셜넘버로 세금보고하며 식당에서 파트타임으로 알바를 하고있어요. 페이쳌도 물론 남편 이름으로 받고있구요. 합법이 아닌건알지만 식당 주인분이 아는분이라 상황을 봐주셔서 하고있어요. 곧 재정보증하면서 재직증명서 등 준비해야하는데 이런경우엔 현재 남편이 다니고있는 풀타임 회사에 대한것만 내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제가 하고있지만 남편 이름으로 세금보고하고있는 식당 알바도 함께 내야할까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