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세금신고 잘못한경우와 그로인해 1200불을 받은경우 추후 영주권 및 미국입국에 불이익이 있을수 있나요 EditDeleteReply 2020-04-1512:48:23 #3455181 sdfa 24.***.96.29 604 터보택스로 신고하다보니 레지던트로 보고하였는데 나중에 제 신분이 논레지던트인걸 알게됐습니다. 논레지던트는 1200불도 받으면 안되는데 1200불 받았구요, 이 경우 나중에 영주권신청이나 다른 부분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Love1 Hate7 List Write EditDeleteReply 쥐나개나 107.***.103.6 2020-04-1515:12:59 자기 신분도 구별못할 바보는아닌거 갇고, 돈때문애 속인가 같은데… 한심아. 미국에서는 그런 잔머리굴리면 나중에 피본데이. 정직하게 살아라. EditDeleteReply ㅁㅁ 122.***.15.124 2020-04-1515:34:13 IRS 오딧 나오면 받은거 다 토해내고 엄청난 이자랑 벌금까지 내시고 금액이 많으면 추방당합니다. 오딧 안 나오면 영주권에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영두권 심사할 땐 485 제출시점에서 최근 3년 택스보고만 참조하던가 그렇습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