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세금신고 잘못한경우와 그로인해 1200불을 받은경우 추후 영주권 및 미국입국에 불이익이 있을수 있나요 This topic has [3]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6 years ago by ㅁㅁ. Now Editing “세금신고 잘못한경우와 그로인해 1200불을 받은경우 추후 영주권 및 미국입국에 불이익이 있을수 있나요”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터보택스로 신고하다보니 레지던트로 보고하였는데 나중에 제 신분이 논레지던트인걸 알게됐습니다. 논레지던트는 1200불도 받으면 안되는데 1200불 받았구요, 이 경우 나중에 영주권신청이나 다른 부분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