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 #3379809
    hm 73.***.80.140 878

    저희 남편은 J1입니다. 한국에서 지원받아 여기 박사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소셜도 없고 소득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미국에 온지는 2017년 8월에와서 지금 2년지났고요, 앞으로 3년간 더 지낼 예정입니다.
    예전에 2013-2015년에 남편 F1, 저 F2로 약 2년간 미국에서 지낸적이 있습니다.
    아이는 둘있고요, 한명은 시민권자, 한명은 j2입니다.

    제가 이번에 워킹퍼밋을 받아 이제 일을 10월부터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세금보고가 하도 복잡하다고하니 겁부터나서요,

    1. 제가 세금보고를 하게되면 남편의 한국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함께 보고해야하나요?
    2. 18년도까지 보험이 없으면 벌금이 있다고하는데, 저희는 한국 장기 유학생 보험을 가입한지라 미국 보험은 없어요. 벌금을 내게 될까요?
    3. 저는 non-residents 인가요? 그럼
    4. 세금보고시 한국에 있는 통장 잔액, 보험 내역등도 다 신고해야하나요?
    5. 아이들을 dependent 에 넣는건가요?

    세금때문에 일을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고민하는 일이 생길줄이야..ㅠㅠ

    • 크흠 68.***.121.81

      1. ssn 없음 세금보고 못합니다. 근데 joint 파일하는게 유리하시니 세금보고할때 w-7 작성해서 제출하세요.
      2. 18년도에 세금보고 안하셨음 보험 없어도 관계없어요.
      3. resident
      4. 네. FBAR 해야합니다.
      5. 아이들 소셜있는 애기는 dependent 넣고 없는 애기는 남편처럼 w-7 작성해서 제출

    • hm 73.***.80.140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w -7작성해서 남편을 조인트하면요, 남편의 재산까지 다 입력해야하는건 아닌지요?

      • 크흠 68.***.121.81

        19년도에는 joint 못하시고 HOH로 SSN있는 애기랑 세금보고 준비해서 w-7 2장이랑 1040 paper copy 가지고 local IRS office에 가셔서 제출하시면 TIN # 줍니다.
        그게 나오면 2020년도부터 joint 파일, 자녀 2명으로 하시면 되요

    • JSTA 50.***.77.185

      질문하신 분의 경우 2019년 부터 텍스목적상 레지던트로 부부공동 보고를 하시게 됩니다. 텍스목적상 레지던트는 전세계 모든 소득을 보고하게 되기에 만약 배우자가 한국에서 소득이 있으면 이또한 보고하는게 맞습니다. 물론 부부각각 보고를 선택한 후, 배우자가 SSN 혹은 ITIN 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 소득을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겠지만, 비록 부부별개 보고를 하더라도 2019년 부터 J/F 비자 6년차 이므로 텍스목적상 레지던트며 전세계 모든 소득을 보고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단 한국에서 받은 소득이 무슨 성격의 돈이냐에 따라 보고에 넣을수도 있고, 안넣을수도 있으며, 설사 보고를 한다고 해도 한국에서 낸 텍스가 있으면 foreign tax credit 을 통해서 일정부분 텍스가 감해지므로 세금이 많아지는게 아닌가에 대해 너무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jrl 72.***.108.202

      가까운 회계사 한테 상담받으세요.
      미국에서 살면서 느낀게 전문가 한테 비용지불하고
      정확하게 일 처리하는게 오히려 절약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