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세금보고 세금보고 Name * Password * Email 질문하신 분의 경우 2019년 부터 텍스목적상 레지던트로 부부공동 보고를 하시게 됩니다. 텍스목적상 레지던트는 전세계 모든 소득을 보고하게 되기에 만약 배우자가 한국에서 소득이 있으면 이또한 보고하는게 맞습니다. 물론 부부각각 보고를 선택한 후, 배우자가 SSN 혹은 ITIN 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 소득을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겠지만, 비록 부부별개 보고를 하더라도 2019년 부터 J/F 비자 6년차 이므로 텍스목적상 레지던트며 전세계 모든 소득을 보고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단 한국에서 받은 소득이 무슨 성격의 돈이냐에 따라 보고에 넣을수도 있고, 안넣을수도 있으며, 설사 보고를 한다고 해도 한국에서 낸 텍스가 있으면 foreign tax credit 을 통해서 일정부분 텍스가 감해지므로 세금이 많아지는게 아닌가에 대해 너무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