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시 건강보험 벌금 (뉴저지)

  • #3392887
    NJ 142.***.61.32 2114

    뉴저지는 세금보고때 건강보험 없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래 사이트 정보를 보면 Nonresident 이거나 Dual-status 인 사람이 시민권자 배우자와 부부 조인트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엔 벌금 면제가 된다고 하는데요.
    “A nonresident alien or dual-status who elects to file a joint return with a U.S. spouse”
    https://nj.gov/treasury/njhealthinsurancemandate/exemptions.shtml

    의문점은 Nonresident와 Dual-status 상태로는 부부조인트 세금보고를 할 수가 없는걸로 압니다. 물론 시민권자 배우자면 Nonresident 이거나 Dual-status 인 자기 배우자를 resident 로 바꿔서 세금보고 할 수 있는 초이스가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해버리면 위에서 말했던 Nonresident 또는 Dual-status 가 받을 수 있는 벌금면제 혜택을 받을 수 가 없을텐데요.

    어떻게 저 벌금면제 자격을 적용하면서 동시에 부부 조인트 세금보고가 가능한지 세금보고 시스템이 궁굼합니다.

    • CPA로? 76.***.33.25

      비슷한 경우였는데
      CPA가 조인트 보고로 하고
      무슨 레터 같은걸 뒤에 썼어요
      보험벌금에 관해서 쓰고
      발금을 안냈었어요

    • ㅁㅁㅁㅁ 66.***.128.118

      그 문장만 보지 마시구요. 처음부터 보세요.

      Was a citizen or national of a foreign country with which the U.S. has an income tax treaty with a nondiscrimination clause including (1) dual-state alien in the first year of U.S. residence or (2) a non-resident alien or dual-status who elects to file a joint return with a U.S. spouse;

      • NJ 67.***.223.159

        네 전체문장 보고 글 올린겁니다.

    • ㅁㅁㅁㅁ 66.***.128.118

      한국과 미국의 협약엔 하루라로 nonresident 이면 joint가 안됩니다. Dual-status 역시 nonresident였기도 했고 resident였기도 한거기 때문에 Joint가 안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Exemption과 Joint Return은 동시에 적용이 안됩니다.

    • ㅁㅁㅁㅁ 66.***.128.118

      다른 방법은 Federal Tax에서는 MJF로 하시고 NJ는 MJS로 하시는것도 방법일수 있구요. 계산 잘해서 큰 차이 없으면 그냥 벌금 내시는게 나으실수도 잇구요.

    • ㅁㅁㅁㅁ 66.***.128.118

      MFJ MFS로 수정입니다…

    • JSTA 104.***.253.29

      원칙적으로 nonresident 나 dual status 는 MFJ 보고를 못하지만, 1st year choice 를 사용해서 (IRC §6013(g) Election), MFJ 로 보고를 하는경우 resident 보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 NJ에서 예외로 둔 규정은 이를 말합니다. 즉, IRC §6013(g) Election 을 하는 경우 nonresident (혹은 dual status) 인 배우자가 MFJ 로 보고하면서 이때 의료보험을 갖고있지 않았다면, 의료보험 미소지로 인한 배우자의 벌금을 면제 받을 수 있다는 뜻 입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NJ 172.***.235.105

      직접 NJ health coverage exemption 담당자 관계자한데 전화해 보았는데 세금보고를 Marriage 조인트로 resident로 하는 Marriage seperately 하든 nonresident 나 dual status 에 관한 벌금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일단 위본문 내용 링크에 들어가서 Exemption application 을 신청하여 거기서 준 code를 세금보고시 입력하면 벌금면제 된다고 합니다.

Cancel